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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이 바뀌나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판결 요약
피상속인과 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엔 해당 토지의 1/2 지분만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산정하면 위법입니다. 조합재산의 실질적 지분과 상속세 부담의 비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속세 #조합지분 #손익분배비율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 산정
질의 응답
1. 조합원 지분이 50%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은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조합원 지분이 50%인 경우, 해당 토지의 1/2 지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판결은 조합내부 손익분배비율 50:50이라면 실질적으로 1/2 지분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전부를 산정하면 위법이라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산정에서 조합재산의 ‘영업가격’을 기준으로 전체가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영업권 등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가액 산정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판결은 피고가 영업권 포함 평가를 주장했으나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평가 기준에서 조합 내 실질지분 반영은 필수인가요?
답변
실질적 조합지분(손익분배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판결은 상속개시 시점 적극·소극재산 반영 후 지분비율(50%)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10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8. 30.

판 결 선 고

2019. 10. 0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280,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4행의 ⁠“상속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 : 50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 : 50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상속개시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재산의 가액은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매가격도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이 높아지게 되어(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영업가격’을 옆 건물의 매매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면 그 가액은 8,350,233,625원으로 추정된다) 피상속인의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이 증액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사건 건물을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면 그 평가가액이 높아지게 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이 증액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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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이 바뀌나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판결 요약
피상속인과 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엔 해당 토지의 1/2 지분만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산정하면 위법입니다. 조합재산의 실질적 지분과 상속세 부담의 비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속세 #조합지분 #손익분배비율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 산정
질의 응답
1. 조합원 지분이 50%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은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조합원 지분이 50%인 경우, 해당 토지의 1/2 지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판결은 조합내부 손익분배비율 50:50이라면 실질적으로 1/2 지분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전부를 산정하면 위법이라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산정에서 조합재산의 ‘영업가격’을 기준으로 전체가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영업권 등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가액 산정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판결은 피고가 영업권 포함 평가를 주장했으나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평가 기준에서 조합 내 실질지분 반영은 필수인가요?
답변
실질적 조합지분(손익분배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판결은 상속개시 시점 적극·소극재산 반영 후 지분비율(50%)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10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8. 30.

판 결 선 고

2019. 10. 0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280,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4행의 ⁠“상속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 : 50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 : 50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상속개시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재산의 가액은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매가격도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이 높아지게 되어(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영업가격’을 옆 건물의 매매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면 그 가액은 8,350,233,625원으로 추정된다) 피상속인의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이 증액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사건 건물을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면 그 평가가액이 높아지게 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이 증액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