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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 거주자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축주택 취득 시와 양도 시 모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양도 당시 거주자가 아니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요건 #거주자 인정 #양도 당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신축주택 취득 시와 양도 시 모두 거주자이어야 하나요?
답변
네, 두 시점 모두에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신축주택 취득 시뿐 아니라 양도 시에도 거주자 자격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주택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지만 양도 당시 거주자가 아니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양도 시 거주자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은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불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은 감면요건 불충족에는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66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8.

판 결 선 고

2019.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신고· 납부하였다” 오른쪽에 ⁠“[원고 스스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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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 거주자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축주택 취득 시와 양도 시 모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양도 당시 거주자가 아니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요건 #거주자 인정 #양도 당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신축주택 취득 시와 양도 시 모두 거주자이어야 하나요?
답변
네, 두 시점 모두에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신축주택 취득 시뿐 아니라 양도 시에도 거주자 자격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주택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지만 양도 당시 거주자가 아니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양도 시 거주자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은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불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은 감면요건 불충족에는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66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8.

판 결 선 고

2019.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신고· 납부하였다” 오른쪽에 ⁠“[원고 스스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