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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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66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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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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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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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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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신고· 납부하였다” 오른쪽에 “[원고 스스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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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66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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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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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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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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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신고· 납부하였다” 오른쪽에 “[원고 스스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