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1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석원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55317 판결
2022. 3.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143,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나, 다항(제5쪽 하단 제7행 내지 제7쪽 하단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권(이하 ‘이 사건 요청권’이라 한다)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에스디목동(이하 ‘에스디목동’이라 한다)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가 필요하다.
(2) 이 사건 요청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요청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의 잔고가 없는 상태이다.
나. 판단
(1) 공동명의로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의 필요 여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9-1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에스디목동이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서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집행순서를 ‘2. 등기 및 소송 또는 제한권리 해결비용, 3 (중략) 업무대행비’ 등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으로써 이 사건 요청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금은 ‘소송 해결비용’에 포함될 것인바, 에스디목동의 업무대행비에 우선하여 자금관리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에서 조합원분담금에 대한 자금의 집행을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당한 자금집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승소판결로써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확인받은 반면, 에스디목동은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에스디목동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요청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요청권이 오로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요청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가 조합원분담금 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9-1조 제2항에서는 자금인출 시 피고는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 잔고범위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승소판결에 기하여 202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77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에 따른 위탁자금 지급채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2020. 5. 11. 송달된 사실, 그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금원 140,004,179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송달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자금집행으로 인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순위 항목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효· 적법하게 자금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고, 제3채무자 또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 이와 달리 압류명령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한 자금집행이 그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로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공탁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 제9-1조 제5항, 6항은 ‘제9-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반환채무의 이행이 위 계약 제9-1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자금집행의 경우보다 후순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이정형 구광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1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석원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55317 판결
2022. 3.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143,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나, 다항(제5쪽 하단 제7행 내지 제7쪽 하단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권(이하 ‘이 사건 요청권’이라 한다)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에스디목동(이하 ‘에스디목동’이라 한다)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가 필요하다.
(2) 이 사건 요청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요청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의 잔고가 없는 상태이다.
나. 판단
(1) 공동명의로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의 필요 여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9-1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에스디목동이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서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집행순서를 ‘2. 등기 및 소송 또는 제한권리 해결비용, 3 (중략) 업무대행비’ 등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으로써 이 사건 요청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금은 ‘소송 해결비용’에 포함될 것인바, 에스디목동의 업무대행비에 우선하여 자금관리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에서 조합원분담금에 대한 자금의 집행을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당한 자금집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승소판결로써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확인받은 반면, 에스디목동은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에스디목동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요청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요청권이 오로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요청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가 조합원분담금 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9-1조 제2항에서는 자금인출 시 피고는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 잔고범위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승소판결에 기하여 202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77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에 따른 위탁자금 지급채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2020. 5. 11. 송달된 사실, 그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금원 140,004,179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송달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자금집행으로 인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순위 항목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효· 적법하게 자금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고, 제3채무자 또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 이와 달리 압류명령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한 자금집행이 그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로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공탁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 제9-1조 제5항, 6항은 ‘제9-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반환채무의 이행이 위 계약 제9-1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자금집행의 경우보다 후순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이정형 구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