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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명의신탁 주장과 취득가액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자백의 취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취득자 및 납세의무자는 자백에 기속됩니다. 입증·자백 책임 모두 인정 안 될 때 항소는 기각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명의신탁 #필요경비 #자백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은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자백의 취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부과대상자는 자백에 기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은 변론기일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부과대상자라 판시하였습니다.
3. 재판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싶을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백의 진실 불일치뿐 아니라 착오에 의한 것임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에서는 단순히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백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재판 중 주장만 바꾼 경우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단순히 소송 중 다른 사실을 주장했다 해도 자백의 취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은 자백 취소 요건 충족이 없으면 법원을 기속해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하고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억원이라고 볼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39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2232

변 론 종 결

2019.09.20.

판 결 선 고

2019.10.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CCC, DDD, EEE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을 분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DD의 통장에서 2003. XX. XX. FFF의 통장으로 합계 OO,OOO,OOO원이 계좌이체되고, 2013. XX. X. 현금 OOO,OOO,OOO원이 출금되며, 2003. XX. XX. 현금 OO,OOO,OOO원이 출금되고, DDD의 배우자 GGG의 통장에서 2003. XX. X. OO,OOO,OOO원과 2003. XX. XX. O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 ② EEE의 통장에서 2013. XX. XX. OO,OOO,OOO원, 2003. XX. X. OOO,OOO,OOO원, 2003. XX. XX. OO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DDD 측과 EEE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거나 출금된 돈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HHH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서(갑 제7호증의 1, 2)는 원고의 시누이 CCC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III이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갑 제8호증)도 위 III 또는 원고의 남편 JJJ이 HHH의 대리인인 것처럼 발행한 것으로 III 또는 JJJ이 HHH로부터 매수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HHH의 대리인으로 매수대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돈이 HHH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정산내역서, 영수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DDD 측과 FFF의 통장에서 출금된 돈의 합계는 OOO,OOO,OOO원이고 갑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명의로 인수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OOO,OOO,OOO원을 더하여도 그 합계액이 OOO,OOO,OOO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OOO,OOO,OOO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이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가격이 OOO,OOO,OOO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나아가”부터 제9행의 ⁠“오히려”까지를 각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CCC, DDD, EEE가 HHH 또는 KKK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 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11929 판결 참조).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참조).

다. 판단 을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로는 쟁점토지를 원고 이외에 DDD, EEE와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도 이와 같이 원고, DDD, EEE 3인이 HHH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③ 그 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쟁점토지를 원고가 HHH로부터 2003년에 취득했고, 2014년에 O억 O천만 원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임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대상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자백한 이상 법원도 이에 기속되어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제1심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자백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묵시적으로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이외에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만을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뿐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가 원고라는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CCC, DDD, EEE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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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명의신탁 주장과 취득가액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자백의 취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취득자 및 납세의무자는 자백에 기속됩니다. 입증·자백 책임 모두 인정 안 될 때 항소는 기각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명의신탁 #필요경비 #자백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은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자백의 취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부과대상자는 자백에 기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은 변론기일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부과대상자라 판시하였습니다.
3. 재판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싶을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백의 진실 불일치뿐 아니라 착오에 의한 것임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에서는 단순히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백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재판 중 주장만 바꾼 경우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단순히 소송 중 다른 사실을 주장했다 해도 자백의 취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은 자백 취소 요건 충족이 없으면 법원을 기속해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하고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억원이라고 볼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39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2232

변 론 종 결

2019.09.20.

판 결 선 고

2019.10.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CCC, DDD, EEE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을 분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DD의 통장에서 2003. XX. XX. FFF의 통장으로 합계 OO,OOO,OOO원이 계좌이체되고, 2013. XX. X. 현금 OOO,OOO,OOO원이 출금되며, 2003. XX. XX. 현금 OO,OOO,OOO원이 출금되고, DDD의 배우자 GGG의 통장에서 2003. XX. X. OO,OOO,OOO원과 2003. XX. XX. O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 ② EEE의 통장에서 2013. XX. XX. OO,OOO,OOO원, 2003. XX. X. OOO,OOO,OOO원, 2003. XX. XX. OO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DDD 측과 EEE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거나 출금된 돈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HHH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서(갑 제7호증의 1, 2)는 원고의 시누이 CCC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III이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갑 제8호증)도 위 III 또는 원고의 남편 JJJ이 HHH의 대리인인 것처럼 발행한 것으로 III 또는 JJJ이 HHH로부터 매수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HHH의 대리인으로 매수대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돈이 HHH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정산내역서, 영수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DDD 측과 FFF의 통장에서 출금된 돈의 합계는 OOO,OOO,OOO원이고 갑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명의로 인수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OOO,OOO,OOO원을 더하여도 그 합계액이 OOO,OOO,OOO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OOO,OOO,OOO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이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가격이 OOO,OOO,OOO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나아가”부터 제9행의 ⁠“오히려”까지를 각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CCC, DDD, EEE가 HHH 또는 KKK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 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11929 판결 참조).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참조).

다. 판단 을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로는 쟁점토지를 원고 이외에 DDD, EEE와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도 이와 같이 원고, DDD, EEE 3인이 HHH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③ 그 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쟁점토지를 원고가 HHH로부터 2003년에 취득했고, 2014년에 O억 O천만 원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임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대상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자백한 이상 법원도 이에 기속되어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제1심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자백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묵시적으로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이외에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만을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뿐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가 원고라는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CCC, DDD, EEE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