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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며,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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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90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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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OO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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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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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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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갑"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OOO원, 피고 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을"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kk"그룹의 창업주이자 주식회사 "kk"(이하 ‘"kk"’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병"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3. 11. 13.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H"(이하 ‘"KH"’이라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다.
다. "KH"은 2005. 11. 5.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주당 5,000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갑"은 2005. 11. 2. "병"으로부터 782,000,000원, 원고 "을"은 같은 날 495,000,000원을 각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KH" 주식을 재차 취득하였다.
라. "kk"은 2009. 5. 13. "KH"을 1:4.4591781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 하였고, 이에 따라 "KH"의 주주였던 원고 "갑"은 "kk" 주식 OOO주를, 원고 "을"은 "kk" 주식 OOO주를 합병대가로 각 취득하였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3.부터 2016. 10. 21.까지 원고들의 2009년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들이 2005. 11. 2. "병"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2005. 11. 5. "KH"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9. 5. 13. 비상장법인인 "KH"과 상장법인인 "kk"이 합병함에 따라 원고 "갑"은 OOO원, 원고 "을"은 OOO원의 합병상장이익을 각 얻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합병상장이익의 구체적인 계산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바. 이에 따라 피고 A세무서장은 2016. 12. 1. 원고 "갑"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8 등을 근거로 증여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B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을"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7. 모두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무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합병으로 인한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를 위한 조문이고, 자본시장법상의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에 따르면 합병상장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이익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2)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위법
합병상장이익의 산정을 위한 정산기준일 평가액에 있어 합병으로 인한 이익은 상장에 따른 지배권 내지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주식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증가분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정산기준일 평가액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면, 합병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기업가치증가분의 산정에 있어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은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1조의6 제3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2호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들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제2호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각 들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이 사건 조항의 위임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규율하는 주식 등의 합병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기업의 합병 등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등이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가까운 장래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을 실행하여 거액의 이익, 이른바 ‘합병으로 인한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얻도록 하는 경우, 합병 후에 해당 주식 등의 가치 증가가 현저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그 합병상장이익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으로, 이는 주식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3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②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구 상증세법 제41조의3)는 2000.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상장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증여의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위 ‘우회상장이익’은 직접적인 상장이익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합병상장이익증여과세제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합병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와 주식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는 상장과 합병이라는 규율대상의 법률적 형식만을 달리 할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병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대부분 주식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41조의5 제3항 참조).
③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에 한한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참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야 하고(비상장주식의 주식등의 증여 또는 취득), ㉡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되어야 하며(일정기간 이내 상장법인과의 합병), ㉢ 당해 주식의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2항)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에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합병상장이익의 발생). 한편,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여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증여 또는 그 취득자금의 증여 시점에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합병된 후 정산기준일 현재 정확한 평가를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당초 주식등의 증여 또는 그 취득자금의 증여 시점에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액의 추가납부와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이 하나의 정산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④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과세요건, 증여세액 정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인 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의 평가는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 되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2항참조), 합병행위시점에 가액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으로 인한 이익인데, 이 사건 합병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21. 대통령령 제2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5 제1항 등에 규정된 합병비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받은 바도 없어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이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합병행위로 인한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을 계기로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을 합병상장이익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 합병행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즉, 불공정비율로 인한 합병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8조가 별도로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뒤 비상장주식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상장이익 즉,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은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의6 제3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항은 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항은 합병상장이익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은 그 이익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구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보유한 주식에는 그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려는 것인 점, ③ 경영권프리미엄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당해 회사의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이므로, 주식의 가치와 무관하다고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만 주식 가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한다거나 위와 같은 이익의 증가분을 배제할 이유 내지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 호와 같이할증평가의 전제가 되었던 경영권프리미엄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대상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합병을 통한 상장법인의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액 자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할증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⑥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가액과 기업실질가치 증가분에도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각 들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제2호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각 들고 있으며, 제5항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제2호에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을 각 들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합병상장이익의 산정기준이 되는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1호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2호, 제5항에서는 정산기준일 평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초의 주식 취득가액을 합병상장이익의 산정에 있어 감액하는 것은 소요된 실제비용을 공제하려는 취지이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5항 참조), 양자는 주식에 대한 가치의 평가를 위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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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며,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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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90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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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OO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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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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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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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갑"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OOO원, 피고 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을"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kk"그룹의 창업주이자 주식회사 "kk"(이하 ‘"kk"’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병"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3. 11. 13.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H"(이하 ‘"KH"’이라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다.
다. "KH"은 2005. 11. 5.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주당 5,000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갑"은 2005. 11. 2. "병"으로부터 782,000,000원, 원고 "을"은 같은 날 495,000,000원을 각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KH" 주식을 재차 취득하였다.
라. "kk"은 2009. 5. 13. "KH"을 1:4.4591781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 하였고, 이에 따라 "KH"의 주주였던 원고 "갑"은 "kk" 주식 OOO주를, 원고 "을"은 "kk" 주식 OOO주를 합병대가로 각 취득하였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3.부터 2016. 10. 21.까지 원고들의 2009년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들이 2005. 11. 2. "병"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2005. 11. 5. "KH"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9. 5. 13. 비상장법인인 "KH"과 상장법인인 "kk"이 합병함에 따라 원고 "갑"은 OOO원, 원고 "을"은 OOO원의 합병상장이익을 각 얻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합병상장이익의 구체적인 계산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바. 이에 따라 피고 A세무서장은 2016. 12. 1. 원고 "갑"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8 등을 근거로 증여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B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을"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7. 모두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무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합병으로 인한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를 위한 조문이고, 자본시장법상의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에 따르면 합병상장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이익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2)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위법
합병상장이익의 산정을 위한 정산기준일 평가액에 있어 합병으로 인한 이익은 상장에 따른 지배권 내지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주식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증가분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정산기준일 평가액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면, 합병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기업가치증가분의 산정에 있어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은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1조의6 제3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2호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들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제2호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각 들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이 사건 조항의 위임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규율하는 주식 등의 합병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기업의 합병 등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등이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가까운 장래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을 실행하여 거액의 이익, 이른바 ‘합병으로 인한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얻도록 하는 경우, 합병 후에 해당 주식 등의 가치 증가가 현저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그 합병상장이익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으로, 이는 주식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3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②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구 상증세법 제41조의3)는 2000.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상장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증여의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위 ‘우회상장이익’은 직접적인 상장이익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합병상장이익증여과세제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합병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와 주식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는 상장과 합병이라는 규율대상의 법률적 형식만을 달리 할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병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대부분 주식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41조의5 제3항 참조).
③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에 한한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참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야 하고(비상장주식의 주식등의 증여 또는 취득), ㉡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되어야 하며(일정기간 이내 상장법인과의 합병), ㉢ 당해 주식의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2항)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에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합병상장이익의 발생). 한편,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여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증여 또는 그 취득자금의 증여 시점에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합병된 후 정산기준일 현재 정확한 평가를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당초 주식등의 증여 또는 그 취득자금의 증여 시점에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액의 추가납부와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이 하나의 정산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④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과세요건, 증여세액 정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인 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의 평가는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 되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2항참조), 합병행위시점에 가액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으로 인한 이익인데, 이 사건 합병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21. 대통령령 제2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5 제1항 등에 규정된 합병비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받은 바도 없어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이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합병행위로 인한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을 계기로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을 합병상장이익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 합병행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즉, 불공정비율로 인한 합병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8조가 별도로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뒤 비상장주식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상장이익 즉,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은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의6 제3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항은 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항은 합병상장이익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은 그 이익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구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보유한 주식에는 그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려는 것인 점, ③ 경영권프리미엄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당해 회사의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이므로, 주식의 가치와 무관하다고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만 주식 가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한다거나 위와 같은 이익의 증가분을 배제할 이유 내지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 호와 같이할증평가의 전제가 되었던 경영권프리미엄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대상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합병을 통한 상장법인의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액 자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할증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⑥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가액과 기업실질가치 증가분에도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각 들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제2호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각 들고 있으며, 제5항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제2호에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을 각 들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합병상장이익의 산정기준이 되는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1호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2호, 제5항에서는 정산기준일 평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초의 주식 취득가액을 합병상장이익의 산정에 있어 감액하는 것은 소요된 실제비용을 공제하려는 취지이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5항 참조), 양자는 주식에 대한 가치의 평가를 위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