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2712 |
|
원고, 항소인 |
전주ooooooooo |
|
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2. 21. |
|
판 결 선 고 |
2019. 3.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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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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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전주o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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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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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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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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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