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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회계연도 규약이 사업연도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 요약
법인 단체가 규약에 따라 음력 회계연도를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음력 회계연도를 사업연도로 삼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아니므로 처분에 영향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음력 회계연도 #법인세법 사업연도 #경정청구 기준 #부과제척기간 #수정신고 기간
질의 응답
1. 규약에 음력 회계연도를 정한 단체도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되나요?
답변
음력에 따른 회계연도를 정하였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은 규약상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음력 회계연도로 세무 신고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나요?
답변
음력 회계연도는 법적 사업연도가 아니어서 부과제척기간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은 음력 회계연도는 부과제척기간 산정 사업연도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 도과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음력 회계연도는 경정청구의 기준 기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음력 기준 회계연도를 규약에 규정했다 해도 경정청구나 부가처분 기간 산정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2018누72712 판결에서 규약의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동치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2712

원고, 항소인

전주ooooooooo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2. 21.

판 결 선 고

2019.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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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회계연도 규약이 사업연도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 요약
법인 단체가 규약에 따라 음력 회계연도를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음력 회계연도를 사업연도로 삼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아니므로 처분에 영향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음력 회계연도 #법인세법 사업연도 #경정청구 기준 #부과제척기간 #수정신고 기간
질의 응답
1. 규약에 음력 회계연도를 정한 단체도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되나요?
답변
음력에 따른 회계연도를 정하였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은 규약상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음력 회계연도로 세무 신고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나요?
답변
음력 회계연도는 법적 사업연도가 아니어서 부과제척기간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은 음력 회계연도는 부과제척기간 산정 사업연도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 도과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음력 회계연도는 경정청구의 기준 기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음력 기준 회계연도를 규약에 규정했다 해도 경정청구나 부가처분 기간 산정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2018누72712 판결에서 규약의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동치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2712

원고, 항소인

전주ooooooooo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2. 21.

판 결 선 고

2019.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