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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이 철거된 뒤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72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점은 양도시기로 제한되며, 양도 당시 해당 토지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 해석해야 하고, 과세 형평이나 과거 사정만으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 #철거 후 나대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21 판결은 양도 당시 주택이 없던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주택이 있던 토지를 명의 회복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과거 사정이나 형평만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며 양도 시점에 주택 존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21 판결은 형평이나 과거 건물 소유 이력만으로는 조세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법규는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적용이나 확장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21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4,971,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3. 경기도 광주시 **읍 000-2 전 1,785㎡를, 2008.12. 26. 같은 리 523-3 대 261㎡를 각 취득하였고, 이후 위 각 토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합병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리 000-2 지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건물을 신축하고 아래 표 ⁠‘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8. ① 정**에게 위 **리 000-2 대 660㎡ 및 000-24 대 70㎡를, ② 주식회사 ***ENC에 000-22 대 695㎡를, ③ 강**에게 000-23 대 574㎡를 각 양도하고(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4. 5. 31.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감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정착면적 231.83㎡를 제외한 나머지 1,767.17㎡는 실제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할 것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434,971,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8. 12. 1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건물은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그 전부가 주택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정착면적 231.83㎡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 1,767.17㎡도 음식점 주차장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주거용 마당, 휴게시설, 정원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위 나머지 이 사건 토지 1,767.17㎡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2. 6. 30.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위 **리 000-2 대 865㎡와 000-3 대 261㎡, 000-9 대 873㎡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매대금 19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제1의 다.항의 정**, 주식회사 ***ENC, 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을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건설의 책임하에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되었으나, 그 후 **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2013. 9. 30.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해당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면,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상당하므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역시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

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건설에 토지를 매도한 1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정**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즉 2014. 3. 2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었던 이 사건 각 건물이 이미 모두 철거되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아무 주택도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딸린 주택 부수토지’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1차 매매계약 후 양수인에 의해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되었고, 그 이후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된 이 사건 토지만을 돌려받고 이에 관하여 다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 등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비록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차 매매계약의 양수인에 대해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다른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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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이 철거된 뒤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72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점은 양도시기로 제한되며, 양도 당시 해당 토지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 해석해야 하고, 과세 형평이나 과거 사정만으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 #철거 후 나대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21 판결은 양도 당시 주택이 없던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주택이 있던 토지를 명의 회복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과거 사정이나 형평만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며 양도 시점에 주택 존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21 판결은 형평이나 과거 건물 소유 이력만으로는 조세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법규는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적용이나 확장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21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4,971,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3. 경기도 광주시 **읍 000-2 전 1,785㎡를, 2008.12. 26. 같은 리 523-3 대 261㎡를 각 취득하였고, 이후 위 각 토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합병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리 000-2 지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건물을 신축하고 아래 표 ⁠‘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8. ① 정**에게 위 **리 000-2 대 660㎡ 및 000-24 대 70㎡를, ② 주식회사 ***ENC에 000-22 대 695㎡를, ③ 강**에게 000-23 대 574㎡를 각 양도하고(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4. 5. 31.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감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정착면적 231.83㎡를 제외한 나머지 1,767.17㎡는 실제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할 것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434,971,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8. 12. 1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건물은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그 전부가 주택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정착면적 231.83㎡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 1,767.17㎡도 음식점 주차장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주거용 마당, 휴게시설, 정원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위 나머지 이 사건 토지 1,767.17㎡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2. 6. 30.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위 **리 000-2 대 865㎡와 000-3 대 261㎡, 000-9 대 873㎡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매대금 19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제1의 다.항의 정**, 주식회사 ***ENC, 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을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건설의 책임하에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되었으나, 그 후 **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2013. 9. 30.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해당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면,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상당하므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역시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

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건설에 토지를 매도한 1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정**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즉 2014. 3. 2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었던 이 사건 각 건물이 이미 모두 철거되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아무 주택도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딸린 주택 부수토지’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1차 매매계약 후 양수인에 의해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되었고, 그 이후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된 이 사건 토지만을 돌려받고 이에 관하여 다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 등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비록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차 매매계약의 양수인에 대해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다른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