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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실행과 임의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656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입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데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채권변제
질의 응답
1. 양도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임의경매를 통해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본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판결은 임의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처분되면 양도소득세는 담보설정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권자가 임의경매로 얻은 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권자는 단지 채권을 변제받는 데 그칠 뿐 양도소득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판결은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를 받는 것은 채권변제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로 인한 임의경매에서 실제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양도가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면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판결은 양도차익 존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소유권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채권변제만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판결은 양도담보 목적 소유권이전은 실질이 담보 제공일 뿐 양도차익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담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이고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8.

판 결 선 고

2019.1.17.

주 문

1.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이ZZ은 2000. 3. 14. OO시 OO동 *** 창고용지 844㎡(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0.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ZZ은 2000. 5. 3. 부부인 소외 양BB과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기일 2000. 10. 3.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2000. 5. 4. 양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ZZ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3. 2. 20. 이ZZ으로부터 2003.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라. 그 후에도 이ZZ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양BB은 2013. 10. 25.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20953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양BB은 2014. 5.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원에 낙찰받고, 2015.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양BB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10,000,000원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상당의 배당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고, 이로써 이ZZ의 양BB과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을 계산하여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6,796,4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8. 3. 5. 기각되었다.

아.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양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이다. 또 그 낙찰대금은 원고가 아닌 이ZZ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1)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91다1460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15267 판결 참조), 이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물상보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보담보물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도담보물이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양도담보 목적물의 경매 등 처분으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받는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양도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ZZ이 운영하고자 했던 주유소 부지 인근에 있던 창고 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였던 양BB과 원고 부부는 이ZZ에게 자금을 빌려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남편인 양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가, 그 후 담보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매매 형식으로 부인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금전대여 경위와 담보 및 소유권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담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원고는 이ZZ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공동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중첩적인 담보로 확보한 것인바, 이 사건은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제3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원고와 양BB 부부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이상 구상권 행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였던 이ZZ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남편인 양BB의 대여금 채권 110,000,000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해두는 형식의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가 그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공동채권자로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던 양BB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원고와 양BB의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설령 원고가 납세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다[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등]. 그러므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양도가액과 동일하거나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10,000,000원임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담보 약정에 기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인 11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110,000,000원이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양BB이 위 금액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였다.

② 위 매수금액은 실제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양BB 부부가 이ZZ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110,000,000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이는 채권자측에서 보면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실무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2008. 8. 18.자 국심2007전3630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액인 110,000,000원을 형식적으로나마 양BB에게 지급했어야 하고, 이는 후에 경매절차에서 지급된 것으로 상계된 금액과 같다. 결국 이 사안을 원고가 그 금액을 곧바로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그 양도차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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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실행과 임의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656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입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데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채권변제
질의 응답
1. 양도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임의경매를 통해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본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판결은 임의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처분되면 양도소득세는 담보설정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권자가 임의경매로 얻은 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권자는 단지 채권을 변제받는 데 그칠 뿐 양도소득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판결은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를 받는 것은 채권변제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로 인한 임의경매에서 실제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양도가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면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판결은 양도차익 존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소유권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채권변제만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판결은 양도담보 목적 소유권이전은 실질이 담보 제공일 뿐 양도차익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담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이고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8.

판 결 선 고

2019.1.17.

주 문

1.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이ZZ은 2000. 3. 14. OO시 OO동 *** 창고용지 844㎡(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0.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ZZ은 2000. 5. 3. 부부인 소외 양BB과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기일 2000. 10. 3.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2000. 5. 4. 양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ZZ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3. 2. 20. 이ZZ으로부터 2003.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라. 그 후에도 이ZZ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양BB은 2013. 10. 25.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20953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양BB은 2014. 5.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원에 낙찰받고, 2015.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양BB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10,000,000원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상당의 배당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고, 이로써 이ZZ의 양BB과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을 계산하여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6,796,4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8. 3. 5. 기각되었다.

아.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양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이다. 또 그 낙찰대금은 원고가 아닌 이ZZ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1)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91다1460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15267 판결 참조), 이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물상보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보담보물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도담보물이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양도담보 목적물의 경매 등 처분으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받는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양도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ZZ이 운영하고자 했던 주유소 부지 인근에 있던 창고 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였던 양BB과 원고 부부는 이ZZ에게 자금을 빌려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남편인 양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가, 그 후 담보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매매 형식으로 부인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금전대여 경위와 담보 및 소유권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담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원고는 이ZZ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공동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중첩적인 담보로 확보한 것인바, 이 사건은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제3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원고와 양BB 부부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이상 구상권 행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였던 이ZZ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남편인 양BB의 대여금 채권 110,000,000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해두는 형식의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가 그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공동채권자로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던 양BB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원고와 양BB의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설령 원고가 납세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다[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등]. 그러므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양도가액과 동일하거나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10,000,000원임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담보 약정에 기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인 11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110,000,000원이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양BB이 위 금액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였다.

② 위 매수금액은 실제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양BB 부부가 이ZZ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110,000,000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이는 채권자측에서 보면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실무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2008. 8. 18.자 국심2007전3630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액인 110,000,000원을 형식적으로나마 양BB에게 지급했어야 하고, 이는 후에 경매절차에서 지급된 것으로 상계된 금액과 같다. 결국 이 사안을 원고가 그 금액을 곧바로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그 양도차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