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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와 세금계산서 진실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
판결 요약
담배 유통 거래에서 현실 인도 없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가 이뤄졌다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취소됩니다.
#점유개정 #세금계산서 진실성 #재고인도 #부가가치세 #현실인도
질의 응답
1. 현실 인도 없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재화가 이전됐을 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나요?
답변
점유개정 등 민법상 인도 방식을 통해 재화가 이전됐다고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은 현실 인도가 없더라도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가 인정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명목상의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부인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는 대법원 판례(2009두19410 등)를 근거로 명목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 당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재화의 인도 시점에 대해 민법상 점유개정이 인정되면 공급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점유개정이 인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은 부가가치세법 및 민법을 근거로 점유개정 등 인도 방법을 공급시기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4. 담배 등 상품이 같은 그룹 계열사 간 전산상 반출·입력만으로도 인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임원 합의, 전산망 입·반출 내역, 품목·수량의 사전 합의 등이 있으면 인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은 그룹 내 대표자가 동일하고, 전산상 반출과 합의가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인도를 인정했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인도 시기 다툼이 있을 때 납세자는 어떤 점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계열사 간 합의, 전산 입력 이력, 실질적 거래 사실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에서 전산 기록, 내부 합의, 대표자 일치 등 일련의 사실이 점유개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담배는 현실인도는 없었다고 보이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비브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8.

판 결 선 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담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영업소로, 담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ㅇㅇㅇㅇ ㅇㅇㅇㅇ 토바코 코리아 제조주식회사(이하 'ㅇㅇㅇKM'이라 한다)가 제조한 담배를 공급받아 담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ㅇㅇㅇㅇ ㅇㅇㅇㅇ 토바코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ㅇㅇㅇK’라 하고, 원고, ㅇㅇㅇKM, ㅇㅇㅇK를 통칭하여 ⁠‘원고 그룹’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ㅇㅇㅇKM은 2014. 12. 31. 원고에게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담배 00갑을 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월 합계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7.경부터 11.경까지 원고와 ㅇㅇㅇKM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ㅇㅇㅇKM이 2014. 12. 31. 공급하였다는 0,000만 갑 중 0,000만 갑(이하‘이 사건 담배’라 한다)은 2015. 1. 1. 이후 원고에게 공급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담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가, 이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 3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담배는 2014. 12. 31.까지 원고가 임차한 ㅇㅇㅇKM의 사천물류센터 23~36번 랙(이하 ⁠‘이 사건 랙’이라 한다)으로 이동됨으로써 원고에게 인도되었거나, 원고와 ㅇㅇㅇKM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따라서 ㅇㅇㅇKM의 공급시기를 2015. 1. 1. 이후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 경우 재화의 인도에는 민법상의 간이인도ㆍ점유개정ㆍ반환청구권의 양도라는 현실의 인도 이외의 인도방법도 포함된다.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19410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의 인도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ㅇㅇㅇKM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인도한 것으로 추인된다(원고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랙을 임차하여 원고의 담배들을 적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 7. 1. 이후에도 이 사건 랙에 ㅇㅇㅇKM의 담배가 적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 그룹의 전산처리 내역과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가 관리한 이 사건 랙의 재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 2014. 12. 31. 무렵의 재고현황도 이 사건 담배의 이동량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랙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담배가 실제로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랙으로 이동되어 현실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2014년 당시 원고 그룹은 모두 뉴질랜드국인 ㅇㅇㅇㅇㅇ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2014년 11월, 12월 ㅇㅇㅇㅇㅇ을 비롯한 원고 그룹 임원들은 2015. 1. 1.자 개별소비세 및 담배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인상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하여 개별소비세 등이 인상되기 전에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담배를 반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ㅇㅇㅇKM 마케팅부서 내 SPI팀 소속 직원인 ㅁㅁㅁ는 2014. 12. 23.과 12. 24. 제품별 반출 가능 물량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SPI팀 책임자인 ㄹㄹㄹㄹ와 ㅇㅇㅇKM 공장장인 ㅎㅎㅎ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ㅇㅇㅇKM 서울물류팀 소속 전산담당직원 ㄱㄱㄱ는 2014. 12. 31. ㅇㅇ물류센터에서 ㅇㅇㅇKM ㄴㄴㄴ 이사의 지시를 받고 원고 그룹의 전산망에 이 사건 담배가 ㅇㅇㅇKM으로부터 원고에게 반출된 것으로 입력하였다. ㅇㅇㅇKM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취하였다.

  라)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명문의 계약서는 없고, 사전에 정확한 품목별 수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그룹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담배를 원고에게 최대한 많이 반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하면 매매수량의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ㅇㅇㅇKM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품목도 이미 특정되어 있었던 점, 다만 원고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해진 수량을 품목별로 배분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실무담당자인 ㅁㅁㅁ, ㄱㄱㄱ 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그룹의 대표이사가 모두 동일하였으므로 ㅇㅇㅇKM의 의사와 원고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였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그룹의 전산망에 이 사건 담배의 반출 입력이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것은 ㅇㅇㅇKM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 그룹 내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ㅇㅇㅇKM으로서는 개별소비세 등이 인상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개별소비세 등뿐만 아니라 재고차익의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동기도 없었으므로, 원고와 ㅇㅇㅇKM 사이에 이 사건담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도 있었으며, ㅇㅇㅇKM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담배를 보관하기로 하는 점유매개관계의 설정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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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와 세금계산서 진실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
판결 요약
담배 유통 거래에서 현실 인도 없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가 이뤄졌다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취소됩니다.
#점유개정 #세금계산서 진실성 #재고인도 #부가가치세 #현실인도
질의 응답
1. 현실 인도 없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재화가 이전됐을 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나요?
답변
점유개정 등 민법상 인도 방식을 통해 재화가 이전됐다고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은 현실 인도가 없더라도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가 인정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명목상의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부인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는 대법원 판례(2009두19410 등)를 근거로 명목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 당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재화의 인도 시점에 대해 민법상 점유개정이 인정되면 공급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점유개정이 인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은 부가가치세법 및 민법을 근거로 점유개정 등 인도 방법을 공급시기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4. 담배 등 상품이 같은 그룹 계열사 간 전산상 반출·입력만으로도 인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임원 합의, 전산망 입·반출 내역, 품목·수량의 사전 합의 등이 있으면 인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은 그룹 내 대표자가 동일하고, 전산상 반출과 합의가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인도를 인정했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인도 시기 다툼이 있을 때 납세자는 어떤 점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계열사 간 합의, 전산 입력 이력, 실질적 거래 사실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에서 전산 기록, 내부 합의, 대표자 일치 등 일련의 사실이 점유개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담배는 현실인도는 없었다고 보이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비브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8.

판 결 선 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담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영업소로, 담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ㅇㅇㅇㅇ ㅇㅇㅇㅇ 토바코 코리아 제조주식회사(이하 'ㅇㅇㅇKM'이라 한다)가 제조한 담배를 공급받아 담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ㅇㅇㅇㅇ ㅇㅇㅇㅇ 토바코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ㅇㅇㅇK’라 하고, 원고, ㅇㅇㅇKM, ㅇㅇㅇK를 통칭하여 ⁠‘원고 그룹’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ㅇㅇㅇKM은 2014. 12. 31. 원고에게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담배 00갑을 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월 합계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7.경부터 11.경까지 원고와 ㅇㅇㅇKM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ㅇㅇㅇKM이 2014. 12. 31. 공급하였다는 0,000만 갑 중 0,000만 갑(이하‘이 사건 담배’라 한다)은 2015. 1. 1. 이후 원고에게 공급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담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가, 이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 3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담배는 2014. 12. 31.까지 원고가 임차한 ㅇㅇㅇKM의 사천물류센터 23~36번 랙(이하 ⁠‘이 사건 랙’이라 한다)으로 이동됨으로써 원고에게 인도되었거나, 원고와 ㅇㅇㅇKM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따라서 ㅇㅇㅇKM의 공급시기를 2015. 1. 1. 이후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 경우 재화의 인도에는 민법상의 간이인도ㆍ점유개정ㆍ반환청구권의 양도라는 현실의 인도 이외의 인도방법도 포함된다.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19410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의 인도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ㅇㅇㅇKM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인도한 것으로 추인된다(원고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랙을 임차하여 원고의 담배들을 적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 7. 1. 이후에도 이 사건 랙에 ㅇㅇㅇKM의 담배가 적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 그룹의 전산처리 내역과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가 관리한 이 사건 랙의 재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 2014. 12. 31. 무렵의 재고현황도 이 사건 담배의 이동량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랙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담배가 실제로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랙으로 이동되어 현실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2014년 당시 원고 그룹은 모두 뉴질랜드국인 ㅇㅇㅇㅇㅇ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2014년 11월, 12월 ㅇㅇㅇㅇㅇ을 비롯한 원고 그룹 임원들은 2015. 1. 1.자 개별소비세 및 담배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인상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하여 개별소비세 등이 인상되기 전에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담배를 반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ㅇㅇㅇKM 마케팅부서 내 SPI팀 소속 직원인 ㅁㅁㅁ는 2014. 12. 23.과 12. 24. 제품별 반출 가능 물량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SPI팀 책임자인 ㄹㄹㄹㄹ와 ㅇㅇㅇKM 공장장인 ㅎㅎㅎ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ㅇㅇㅇKM 서울물류팀 소속 전산담당직원 ㄱㄱㄱ는 2014. 12. 31. ㅇㅇ물류센터에서 ㅇㅇㅇKM ㄴㄴㄴ 이사의 지시를 받고 원고 그룹의 전산망에 이 사건 담배가 ㅇㅇㅇKM으로부터 원고에게 반출된 것으로 입력하였다. ㅇㅇㅇKM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취하였다.

  라)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명문의 계약서는 없고, 사전에 정확한 품목별 수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그룹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담배를 원고에게 최대한 많이 반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하면 매매수량의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ㅇㅇㅇKM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품목도 이미 특정되어 있었던 점, 다만 원고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해진 수량을 품목별로 배분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실무담당자인 ㅁㅁㅁ, ㄱㄱㄱ 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그룹의 대표이사가 모두 동일하였으므로 ㅇㅇㅇKM의 의사와 원고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였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그룹의 전산망에 이 사건 담배의 반출 입력이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것은 ㅇㅇㅇKM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 그룹 내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ㅇㅇㅇKM으로서는 개별소비세 등이 인상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개별소비세 등뿐만 아니라 재고차익의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동기도 없었으므로, 원고와 ㅇㅇㅇKM 사이에 이 사건담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도 있었으며, ㅇㅇㅇKM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담배를 보관하기로 하는 점유매개관계의 설정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