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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동업계약 약정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8두67084
판결 요약
학원강의 동업계약의 약정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학원 동업 #동업계약 #부가가치세 #가산세 #약정금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학원강의 관련 소득을 분배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동업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학원강의 관련 약정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084 판결 요지는 학원강의와 관련된 동업계약 약정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학원강의 동업계약에 따른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084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학원이 동업계약 약정금을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지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084 판결에 따르면, 신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70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베○○○에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05.

판 결 선 고

2019. 04.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7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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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동업계약 약정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8두67084
판결 요약
학원강의 동업계약의 약정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학원 동업 #동업계약 #부가가치세 #가산세 #약정금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학원강의 관련 소득을 분배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동업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학원강의 관련 약정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084 판결 요지는 학원강의와 관련된 동업계약 약정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학원강의 동업계약에 따른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084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학원이 동업계약 약정금을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지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7084 판결에 따르면, 신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70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베○○○에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05.

판 결 선 고

2019. 04.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7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