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별개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37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외1 |
피 고 |
AA세무서장 외2 |
변 론 종 결 |
2022. 12. 13. |
판 결 선 고 |
2023. 2. 7. |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처분(별지 2 세목별 각 ‘당초 부과세액’ 기재 금액을 부과한 처분) 중 별지 2 세목별 각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의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 △△△가 50%,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CC세무서장이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와 소외 □□□(원고 ○○○의 동생)는 2007. 10. 12.부터 ○○ ○○구 ○○동에 있는 ☆☆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7. 11.부터 2019. 11. 17.까지 원고들과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원고들이라고 보고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 및 원고 △△△의 처와 자녀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보이는 입금액 중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714,342,55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고(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금액은 742,887,637원이고, 해당 금액을 이하 ‘이 사건 입금금액’이라 한다), 원고들이 신고하지 않았던 필요경비 1,011,475,909원을 추가로 인정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과 추가 필요경비 인정액
과세기간 |
매출누락액 |
추가 필요경비 |
소득금액 누락액 |
합 계 |
1,714,342,550 |
1,011,475,909 |
702,866,644 |
2014년 사업연도 |
209,667,874 |
174,336,994 |
35,330,880 |
2015년 사업연도 |
413,461,605 |
191,131,048 |
222,330,557 |
2016연 사업연도 |
516,351,646 |
203,011,532 |
313,340,114 |
2017년 사업연도 |
333,493,473 |
224,899,634 |
108,593,839 |
2018년 사업연도 |
241,367,955 |
218,096,701 |
23,271,254 |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20. 1. 8. 또는 2020. 1. 15.까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1,369,267,6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
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다. 원고 ○○○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로 보고 원고 ○○○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인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8 내지 29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임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는 별개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 ○○○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 △△△는 피고가 원고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매출 누락금액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달리 해당 위법 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담할 세액은 없고 원고 △△△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별지 2 기재 각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세목별 각 ‘정당세액’의 ‘합계’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입금금액이 원고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일부 입금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 입금하였고(을 제5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주소가 원고 ○○○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 의 것과 동일하다는 자료를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하였다(을 제10호증).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이 원고 ○○○의 계좌에 입급한 금액은 이 사건 입금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위 IP주소는 유동 IP주소로 하루에도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IP로 보일 뿐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이 특정된 IP주소가 아니어서 해당 IP의 정확한 사용자 및 주소지를 알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자인 □□□는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나) 오히려 (i) 원고 △△△와 □□□가 2007년 8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5억 1,000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갑 제13호증), (ii) 원고 △△△와 □□□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고, 실제로 2013년 세무조사 이후 신고된 개인별 사업소득 역시 그 비율이 유사한 점(갑 제14 내지 16호증), (iii) 클럽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류 공급처 확보가 필요한데,원고 △△△, □□□가 주류 공급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7호증 1, 2,갑 제17호증의 2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만 기재되어 있지만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 △△△가 기재되어 있다), (iv) □□□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갑 제18호증) 등을 고려하면, □□□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이 원고 ○○○는 현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 ○○○의 현금 수입원 및 현금 취득 시점 등을 고려할 때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조사청은 2013. 1. 10.부터 2013. 2. 28.까지 2009~2012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원고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 ○○○는 ☆☆☆과 클럽 AA(해당 상호는 이후 BB으로 변경되었다)이라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클럽 AA의 전체 현금매출 누락액 약 6억 원 중 원고 ○○○의 지분 40%에 따른 약 2억 4,000만 원이 원고 ○○○의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인정되었다(갑 제9호증). 해당 현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입금액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원고 ○○○는 ☆☆☆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클럽 AA을 2014. 8. 28. 소외 DDD 등에게 양도하였고(갑 제11호증), 원고 ○○○는 2014. 8. 29. 자신의 지분을 고려하여 해당 영업양도대금 중 2억 원을 운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갑 제23호증), 해당 현금 중 일부도 이 사건 입금액에 포함되었을가능성이 있다.
③ 원고 ○○○는 EEE에게 2012. 2. 10. 7억 80만 원(변제기한 2012. 1. 3.부터 2013. 12. 31.까지) 및 2013. 10. 8. 1억 3,600만 원(변제기한 2013. 11. 30.부터 2015. 10. 31.까지)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갑 제26호증), 해당 현금 중 일부 역시 이 사건 입금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④ 원고 ○○○는 주식회사 ○○○○○○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4년경 부터 2018년경까지 55,500,000원의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FFF, GG, HH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을 통한 소득 창출이 필수적인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입금액이 반드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조사청은 원고 ○○○가 원고 △△△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 ○○○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1.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중략) 2. (중략)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수사결과 의견과 같다. ○ 이에 더하여, 고발인은 피의자 △△△와 피의자 ○○○가 ☆☆ 클럽의 공동운영자라는 것 을 전제로 피의자 ○○○의 계좌로 입금된 7억 원 상당의 현금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 한 위 클럽의 현금 수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 클럽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피의자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와 동일 하다는 것을 주요 근거라고 진술하였으나, 고발인이 주장한 IP는 ‘유동 IP’로 하루에도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IP인바, 정확한 사용자 및 IP주소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일 및 시간을 특정하여야 함에도(통신사 회신자료, 고발인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이 특 정된 IP주소 자료가 없어 해당 IP의 정확한 사용자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수사보고), 가사 IP주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와 위 클럽의 전자세금계산서 가 같은 곳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 바로 피고인 ○○○가 위 클럽의 공 동운영자라고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들 사이의 친분관계와 베이 스엔터프라이즈는 DJ, 댄스팀, 연예인 등을 섭외·공급하는 이벤트 대행업체로서 위 클럽과 사이에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에 경리직원이 없어 위 클럽의 경리직원에게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부탁하여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가 동일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피의자 ○○○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의 공동운영을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나 지분각서 등 일체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발인 진술 및 제출 자료 등 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위 클럽을 공동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중략) 수사결과 및 의견 (중략) 위와 같은 ○○지방국세청의 고발 사유로 볼 때 피의자 △△△와 피의자 ○○○가 ☆☆ 클럽의 공동운영자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의자 △△△는 피의자 ○○○가 아닌 그의 남동생 □□□와 함께 ☆☆ 클럽을 운영하였다는 진술이고 피의자 ○○○, □□□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의자 ○○○는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에서 ○○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피의자 ○○○의 혐의 사실에 대한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피의자 ○○○가 △△△와 함께 ☆☆ 클럽을 운영하였다는 직접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수사보고(피의자 ○○○ 변호인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 관련)」의 내용과 같이 □□□가 ☆☆ 클럽의 현금 매출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자녀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클럽의 공동운영자는 피의자 △△△와 □□□라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의견 피의자 ○○○에 대해, 위와 같이 피의자 ○○○를 ☆☆ 클럽의 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에 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
해당 결정의 요지는 원고 ○○○가 원고 △△△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별개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37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외1 |
피 고 |
AA세무서장 외2 |
변 론 종 결 |
2022. 12. 13. |
판 결 선 고 |
2023. 2. 7. |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처분(별지 2 세목별 각 ‘당초 부과세액’ 기재 금액을 부과한 처분) 중 별지 2 세목별 각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의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 △△△가 50%,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CC세무서장이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와 소외 □□□(원고 ○○○의 동생)는 2007. 10. 12.부터 ○○ ○○구 ○○동에 있는 ☆☆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7. 11.부터 2019. 11. 17.까지 원고들과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원고들이라고 보고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 및 원고 △△△의 처와 자녀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보이는 입금액 중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714,342,55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고(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금액은 742,887,637원이고, 해당 금액을 이하 ‘이 사건 입금금액’이라 한다), 원고들이 신고하지 않았던 필요경비 1,011,475,909원을 추가로 인정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과 추가 필요경비 인정액
과세기간 |
매출누락액 |
추가 필요경비 |
소득금액 누락액 |
합 계 |
1,714,342,550 |
1,011,475,909 |
702,866,644 |
2014년 사업연도 |
209,667,874 |
174,336,994 |
35,330,880 |
2015년 사업연도 |
413,461,605 |
191,131,048 |
222,330,557 |
2016연 사업연도 |
516,351,646 |
203,011,532 |
313,340,114 |
2017년 사업연도 |
333,493,473 |
224,899,634 |
108,593,839 |
2018년 사업연도 |
241,367,955 |
218,096,701 |
23,271,254 |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20. 1. 8. 또는 2020. 1. 15.까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1,369,267,6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
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다. 원고 ○○○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로 보고 원고 ○○○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인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8 내지 29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임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는 별개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 ○○○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 △△△는 피고가 원고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매출 누락금액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달리 해당 위법 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담할 세액은 없고 원고 △△△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별지 2 기재 각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세목별 각 ‘정당세액’의 ‘합계’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입금금액이 원고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일부 입금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 입금하였고(을 제5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주소가 원고 ○○○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 의 것과 동일하다는 자료를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하였다(을 제10호증).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이 원고 ○○○의 계좌에 입급한 금액은 이 사건 입금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위 IP주소는 유동 IP주소로 하루에도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IP로 보일 뿐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이 특정된 IP주소가 아니어서 해당 IP의 정확한 사용자 및 주소지를 알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자인 □□□는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나) 오히려 (i) 원고 △△△와 □□□가 2007년 8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5억 1,000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갑 제13호증), (ii) 원고 △△△와 □□□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고, 실제로 2013년 세무조사 이후 신고된 개인별 사업소득 역시 그 비율이 유사한 점(갑 제14 내지 16호증), (iii) 클럽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류 공급처 확보가 필요한데,원고 △△△, □□□가 주류 공급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7호증 1, 2,갑 제17호증의 2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만 기재되어 있지만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 △△△가 기재되어 있다), (iv) □□□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갑 제18호증) 등을 고려하면, □□□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이 원고 ○○○는 현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 ○○○의 현금 수입원 및 현금 취득 시점 등을 고려할 때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조사청은 2013. 1. 10.부터 2013. 2. 28.까지 2009~2012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원고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 ○○○는 ☆☆☆과 클럽 AA(해당 상호는 이후 BB으로 변경되었다)이라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클럽 AA의 전체 현금매출 누락액 약 6억 원 중 원고 ○○○의 지분 40%에 따른 약 2억 4,000만 원이 원고 ○○○의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인정되었다(갑 제9호증). 해당 현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입금액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원고 ○○○는 ☆☆☆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클럽 AA을 2014. 8. 28. 소외 DDD 등에게 양도하였고(갑 제11호증), 원고 ○○○는 2014. 8. 29. 자신의 지분을 고려하여 해당 영업양도대금 중 2억 원을 운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갑 제23호증), 해당 현금 중 일부도 이 사건 입금액에 포함되었을가능성이 있다.
③ 원고 ○○○는 EEE에게 2012. 2. 10. 7억 80만 원(변제기한 2012. 1. 3.부터 2013. 12. 31.까지) 및 2013. 10. 8. 1억 3,600만 원(변제기한 2013. 11. 30.부터 2015. 10. 31.까지)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갑 제26호증), 해당 현금 중 일부 역시 이 사건 입금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④ 원고 ○○○는 주식회사 ○○○○○○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4년경 부터 2018년경까지 55,500,000원의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FFF, GG, HH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을 통한 소득 창출이 필수적인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입금액이 반드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조사청은 원고 ○○○가 원고 △△△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 ○○○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1.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중략) 2. (중략)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수사결과 의견과 같다. ○ 이에 더하여, 고발인은 피의자 △△△와 피의자 ○○○가 ☆☆ 클럽의 공동운영자라는 것 을 전제로 피의자 ○○○의 계좌로 입금된 7억 원 상당의 현금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 한 위 클럽의 현금 수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 클럽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피의자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와 동일 하다는 것을 주요 근거라고 진술하였으나, 고발인이 주장한 IP는 ‘유동 IP’로 하루에도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IP인바, 정확한 사용자 및 IP주소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일 및 시간을 특정하여야 함에도(통신사 회신자료, 고발인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이 특 정된 IP주소 자료가 없어 해당 IP의 정확한 사용자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수사보고), 가사 IP주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와 위 클럽의 전자세금계산서 가 같은 곳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 바로 피고인 ○○○가 위 클럽의 공 동운영자라고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들 사이의 친분관계와 베이 스엔터프라이즈는 DJ, 댄스팀, 연예인 등을 섭외·공급하는 이벤트 대행업체로서 위 클럽과 사이에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에 경리직원이 없어 위 클럽의 경리직원에게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부탁하여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가 동일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피의자 ○○○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의 공동운영을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나 지분각서 등 일체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발인 진술 및 제출 자료 등 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위 클럽을 공동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중략) 수사결과 및 의견 (중략) 위와 같은 ○○지방국세청의 고발 사유로 볼 때 피의자 △△△와 피의자 ○○○가 ☆☆ 클럽의 공동운영자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의자 △△△는 피의자 ○○○가 아닌 그의 남동생 □□□와 함께 ☆☆ 클럽을 운영하였다는 진술이고 피의자 ○○○, □□□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의자 ○○○는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에서 ○○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피의자 ○○○의 혐의 사실에 대한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피의자 ○○○가 △△△와 함께 ☆☆ 클럽을 운영하였다는 직접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수사보고(피의자 ○○○ 변호인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 관련)」의 내용과 같이 □□□가 ☆☆ 클럽의 현금 매출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자녀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클럽의 공동운영자는 피의자 △△△와 □□□라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의견 피의자 ○○○에 대해, 위와 같이 피의자 ○○○를 ☆☆ 클럽의 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에 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
해당 결정의 요지는 원고 ○○○가 원고 △△△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