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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자와 명의자 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책임 및 세금계산서 처리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274
판결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고철업체의 실질 사업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며,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실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사업체의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의 미발급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판결은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가 F임이 인정되므로, 명의자인 D, Q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가요?
답변
사업 명의자와 실제 거래주체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판결은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미발급이 혼재된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적법하게 부과할 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판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이 어렵다면 전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및 과실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존재를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 주장자는 선의 및 무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판결은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불일치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A자원과 B자원의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가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36,061,77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81,909,28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68,790,630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88,309,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2017. 3. 1. 개업하여 ○○ ○○구 ○○동 xxxx에서 도소매 고철업을 영위하다가 2021. 4. 30. 폐업한 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국세청은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1]과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아래 ⁠[표2]와 같이 A자원과 B자원의 제3자와의 매출거래는 원고의 매출거래로 확인되어, 원고가 위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표1] 원고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표 생략)

(표1 상호란 기재 각 업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아래에서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표2]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급내역 ⁠(매출 가산내역)

(표 생략)

(표2 상호란 기재 각 업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매출처’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거짓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미발급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이를 매출액에 추가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 5. 11.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36,061,77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81,909,28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68,790,630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88,309,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거래처들과 사업장 마당을 같이 사용하였을 뿐 별개의 사업체로서 진실한 거래를 한 것이어서 거래처들 특히 A자원과 B자원이 이른바 폭탄업체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위 괄호 안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괄호 안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2019. 12. 31. 개정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2019. 12. 31. 개정된 부분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E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의 이름은 실 대표자와 달라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철 시장에서의 구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통상 국내에서는 영세한 규모의 고철 수집상들 또는 철거업체들이 고철을 수집하여 중간 업체들을 거친 후 고철의 최종매출처인 제련업체로 이동한다. 그런데 최하위 업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반면에 고철의 최종매출처인 제련업체 내지 제련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고철을 매입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업체(주로 법인)에게서만 고철을 매입한다.

          고철 시장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제련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어느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증빙자료를 갖추는 업체가 필요한바, 실제 고철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공급받는 업체 사이에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 매매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제련업체 등으로 공급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무자료 공급업자(자료상이라고도 한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적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판매한다), 폭탄업체(고철을 유통시키고자 매출만 대량 신고하고 매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액의 매입만을 신고한 후 부과된 거액의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위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간판업체(폭탄업체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업체이다) 등이 필요하다.

        (2) F의 조세범처벌법 관련 형사처벌 전력

          원고 대표이사인 G과 친구 사이인 F은 2013. 5. 7. ○○지방법원 20○○고단○○21 조세법처벌법위반 사건에서 H스틸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15. 확정되었다.

          한편, F은 2013. 12. 20. ○○지방법원 20○○고단○○76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H스틸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F이 불복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20○○노○8 사건에서 F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4. 3. 확정되었다.

        (3)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실태

          아래에서 보는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실사업자로서 ○○ ○○구 ○○로 xx(○○동,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른바 폭탄업체인 A자원 및 B자원과 간판업체인 원고, I스틸, J철강, K메탈과의 가공매출 내역을 만들어 무자료 업자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상위 매출처들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 F이 중심이 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형태

            ①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직원 L의 배우자 C은 2019. 5.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20. 7.경 F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철 계근과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C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전반적인 매입ㆍ매출 관리를 하다가 M가 I스틸에 입사한 후 일부 매입처에 관한 관리를 M에게 인수인계하기도 하였고, 경리 업무에 대한 결재나 업무를 매일 F과 F의 배우자인 N에게 보고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2.부터 2019. 6. 또는 7.경까지 근무한 P은 N의 지시로 원고와 A자원, B자원, K메탈 등 여러 업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ㆍ매출 정리, 급여, 거래처 대금 송금 업무 등을 하고, 관련 내용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N에게 보고하였다.

            ③ I스틸의 PC에서 발견된 2020년 결산내역(을 제18호증)은 F의 지시로 C이 작성한 것인데, 여기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 A자원, B자원, I스틸, J철강의 대표자들이 받은 급여에 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F의 지시에 의해 N가 이들에게 급여를 이체해주었다. 또한 위 엑셀자료에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4대 보험료, 공과금 및 수수료, 각종 사용료, 식대, 운임, 주유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거래에 필요한 고철을 계근하여 이를 계량증명서에 기록하는 절차는 실제로 계근 장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N, C, M 등이 F의 지시에 의해 계근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나) A자원 관련

            ① A자원의 대표자 D는 공무원을 하다가 인테리어업을 3년 정도 한 후, 임대차 관계로 알게 된 F으로부터 고철 관련 업무를 권유받아 A자원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C은 ○○지방국세청과 이 법정에서 ⁠‘D는 F으로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일을 잘하지 못해 급여의 일부가 감액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자원의 세금계산서를 N 또는 C이 직접 발행하다가 F의 지시로 D가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C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③ A자원의 매입처와 관련하여서는 초기에는 F이 거래하던 업체를 그대로 인수한 것이고, 후반에는 D가 알게 된 업체 8개를 추가하였다. A자원의 매출처와 매출단가는 F이 정하였다.

            ④ D의 A자원 농협은행 계좌(xxx-xxxx-xxxx-xx)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A자원에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일부 금액은 농협은행 계좌에서 우체국 계좌(xxxxxx-xx-xxxxxx)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D는 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농협 직원의 말에 겁을 먹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⑤ D는 A자원 사업용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N에게 맡겼고, N는 현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D에게 통장을 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N에게 가지고 오게 하였으며, N가 직접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를 하였다. 한편 A자원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F이 사용하였다.

            ⑥ A자원의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 F이나 N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A자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A자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A자원의 매출계량증명서는 F, N, D의 지시에 따라 C이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A자원이 고철을 보유한 사실은 없다.

            ⑦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D는 2021. 4. 7. 내용증명으로 고철 무자료 매입현황을 제출하였는데, D가 2021. 4. 14. 작성한 확인서에는 ⁠“국세청에 보낸 무자료 매입 현황은 F이 건네 준 자료를 등기로 보낸 것입니다. 제가 보관해온 자료보다 양이 많아 이 자료가 더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F 자료를 국세청으로 보낸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⑧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A자원의 신고된 매출액은 약 58억 원인데, 매입액은 약 7억 원이어서 그 차이가 과다하고,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A자원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100%가 가공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B자원 관련

            ① B자원의 대표자 Q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월 급여 약 200만 원과 생활비를 지급받았으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이다.

            ② Q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제네시스 차량(구입가격 약 7,000만 원)은 F의 배우자인 N가 이용하였다.

            ③ Q은 인터넷뱅킹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줄 모르고, B자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F과 N가 하였다. 현금인출이 필요할 경우 Q이나 F, N가 현금을 인출하였고, Q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N에게 현금을 가져다주었다.

            ④ B자원의 매출처와 매출단가는 F이 지정해주었고, B자원의 매출대금 사용 내역을 Q은 알지 못한다.

            ⑤ A자원의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 F이나 N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B자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A자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A자원의 매출계량증명서는 N가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A자원이 고철을 보유한 사실은 없다.

            ⑥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B자원의 신고된 매출액은 약 8억 원인데, 매입액은 약 3억 원이어서 그 차이가 과다하고,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B자원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73.5%가 가공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I스틸 관련

            ① I스틸 대표이사 R은 I스틸의 주요 매입처인 ㈜S스틸을 F이 소개해준 곳인데, S스틸과 I스틸 사이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I스틸 사업장 PC에서 ⁠‘2020년 결산내역’이라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R은 위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I스틸의 법인카드를 F과 N가 사용하고 있고, I스틸 명의로 리스한 BMWxxx 차량은 F이 사용하고 있다.

          (마) J철강 관련

            J철강 대표이사 T은 주요 매입처들을 F이 소개시켜준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온 매입처를 F이 J철강 매입분이라고 하면 T이 계량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매출처는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E스틸 관련

            U는 E스틸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2022. 5. 26. U가 실제로 일정한 사업장을 갖추고 E스틸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U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어머니인 W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U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E스틸은 U의 모 W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U가 실사업주인 이상 원고와 E스틸의 실사업주인 U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W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E스틸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거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F과 친구 사이이고,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계약을 F이 대리로 체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에 의한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의 현실에서 그러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자료상이거나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임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두1794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A자원과 B자원의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실사업자로서 이른바 폭탄업체인 A자원 및 B자원과 간판업체인 원고, I스틸, J철강, K메탈과의 가공매출 내역을 만들어 무자료 업자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상위 매출처들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다량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적을 수 없으므로 결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다.

        따라서 실사업자로서 F이 이 사건 각 매출처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면 F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F이 그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F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주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은 적법하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관련된에 관하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과 이 사건 각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발행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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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자와 명의자 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책임 및 세금계산서 처리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274
판결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고철업체의 실질 사업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며,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실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사업체의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의 미발급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판결은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가 F임이 인정되므로, 명의자인 D, Q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가요?
답변
사업 명의자와 실제 거래주체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판결은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미발급이 혼재된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적법하게 부과할 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판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이 어렵다면 전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및 과실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존재를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 주장자는 선의 및 무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판결은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불일치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A자원과 B자원의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가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36,061,77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81,909,28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68,790,630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88,309,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2017. 3. 1. 개업하여 ○○ ○○구 ○○동 xxxx에서 도소매 고철업을 영위하다가 2021. 4. 30. 폐업한 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국세청은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1]과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아래 ⁠[표2]와 같이 A자원과 B자원의 제3자와의 매출거래는 원고의 매출거래로 확인되어, 원고가 위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표1] 원고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표 생략)

(표1 상호란 기재 각 업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아래에서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표2]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급내역 ⁠(매출 가산내역)

(표 생략)

(표2 상호란 기재 각 업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매출처’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거짓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미발급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이를 매출액에 추가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 5. 11.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36,061,77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81,909,28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68,790,630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88,309,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거래처들과 사업장 마당을 같이 사용하였을 뿐 별개의 사업체로서 진실한 거래를 한 것이어서 거래처들 특히 A자원과 B자원이 이른바 폭탄업체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위 괄호 안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괄호 안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2019. 12. 31. 개정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2019. 12. 31. 개정된 부분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E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의 이름은 실 대표자와 달라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철 시장에서의 구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통상 국내에서는 영세한 규모의 고철 수집상들 또는 철거업체들이 고철을 수집하여 중간 업체들을 거친 후 고철의 최종매출처인 제련업체로 이동한다. 그런데 최하위 업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반면에 고철의 최종매출처인 제련업체 내지 제련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고철을 매입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업체(주로 법인)에게서만 고철을 매입한다.

          고철 시장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제련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어느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증빙자료를 갖추는 업체가 필요한바, 실제 고철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공급받는 업체 사이에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 매매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제련업체 등으로 공급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무자료 공급업자(자료상이라고도 한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적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판매한다), 폭탄업체(고철을 유통시키고자 매출만 대량 신고하고 매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액의 매입만을 신고한 후 부과된 거액의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위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간판업체(폭탄업체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업체이다) 등이 필요하다.

        (2) F의 조세범처벌법 관련 형사처벌 전력

          원고 대표이사인 G과 친구 사이인 F은 2013. 5. 7. ○○지방법원 20○○고단○○21 조세법처벌법위반 사건에서 H스틸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15. 확정되었다.

          한편, F은 2013. 12. 20. ○○지방법원 20○○고단○○76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H스틸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F이 불복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20○○노○8 사건에서 F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4. 3. 확정되었다.

        (3)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실태

          아래에서 보는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실사업자로서 ○○ ○○구 ○○로 xx(○○동,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른바 폭탄업체인 A자원 및 B자원과 간판업체인 원고, I스틸, J철강, K메탈과의 가공매출 내역을 만들어 무자료 업자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상위 매출처들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 F이 중심이 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형태

            ①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직원 L의 배우자 C은 2019. 5.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20. 7.경 F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철 계근과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C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전반적인 매입ㆍ매출 관리를 하다가 M가 I스틸에 입사한 후 일부 매입처에 관한 관리를 M에게 인수인계하기도 하였고, 경리 업무에 대한 결재나 업무를 매일 F과 F의 배우자인 N에게 보고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2.부터 2019. 6. 또는 7.경까지 근무한 P은 N의 지시로 원고와 A자원, B자원, K메탈 등 여러 업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ㆍ매출 정리, 급여, 거래처 대금 송금 업무 등을 하고, 관련 내용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N에게 보고하였다.

            ③ I스틸의 PC에서 발견된 2020년 결산내역(을 제18호증)은 F의 지시로 C이 작성한 것인데, 여기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 A자원, B자원, I스틸, J철강의 대표자들이 받은 급여에 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F의 지시에 의해 N가 이들에게 급여를 이체해주었다. 또한 위 엑셀자료에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4대 보험료, 공과금 및 수수료, 각종 사용료, 식대, 운임, 주유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거래에 필요한 고철을 계근하여 이를 계량증명서에 기록하는 절차는 실제로 계근 장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N, C, M 등이 F의 지시에 의해 계근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나) A자원 관련

            ① A자원의 대표자 D는 공무원을 하다가 인테리어업을 3년 정도 한 후, 임대차 관계로 알게 된 F으로부터 고철 관련 업무를 권유받아 A자원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C은 ○○지방국세청과 이 법정에서 ⁠‘D는 F으로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일을 잘하지 못해 급여의 일부가 감액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자원의 세금계산서를 N 또는 C이 직접 발행하다가 F의 지시로 D가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C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③ A자원의 매입처와 관련하여서는 초기에는 F이 거래하던 업체를 그대로 인수한 것이고, 후반에는 D가 알게 된 업체 8개를 추가하였다. A자원의 매출처와 매출단가는 F이 정하였다.

            ④ D의 A자원 농협은행 계좌(xxx-xxxx-xxxx-xx)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A자원에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일부 금액은 농협은행 계좌에서 우체국 계좌(xxxxxx-xx-xxxxxx)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D는 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농협 직원의 말에 겁을 먹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⑤ D는 A자원 사업용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N에게 맡겼고, N는 현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D에게 통장을 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N에게 가지고 오게 하였으며, N가 직접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를 하였다. 한편 A자원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F이 사용하였다.

            ⑥ A자원의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 F이나 N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A자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A자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A자원의 매출계량증명서는 F, N, D의 지시에 따라 C이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A자원이 고철을 보유한 사실은 없다.

            ⑦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D는 2021. 4. 7. 내용증명으로 고철 무자료 매입현황을 제출하였는데, D가 2021. 4. 14. 작성한 확인서에는 ⁠“국세청에 보낸 무자료 매입 현황은 F이 건네 준 자료를 등기로 보낸 것입니다. 제가 보관해온 자료보다 양이 많아 이 자료가 더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F 자료를 국세청으로 보낸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⑧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A자원의 신고된 매출액은 약 58억 원인데, 매입액은 약 7억 원이어서 그 차이가 과다하고,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A자원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100%가 가공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B자원 관련

            ① B자원의 대표자 Q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월 급여 약 200만 원과 생활비를 지급받았으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이다.

            ② Q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제네시스 차량(구입가격 약 7,000만 원)은 F의 배우자인 N가 이용하였다.

            ③ Q은 인터넷뱅킹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줄 모르고, B자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F과 N가 하였다. 현금인출이 필요할 경우 Q이나 F, N가 현금을 인출하였고, Q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N에게 현금을 가져다주었다.

            ④ B자원의 매출처와 매출단가는 F이 지정해주었고, B자원의 매출대금 사용 내역을 Q은 알지 못한다.

            ⑤ A자원의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 F이나 N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B자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A자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A자원의 매출계량증명서는 N가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A자원이 고철을 보유한 사실은 없다.

            ⑥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B자원의 신고된 매출액은 약 8억 원인데, 매입액은 약 3억 원이어서 그 차이가 과다하고,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B자원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73.5%가 가공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I스틸 관련

            ① I스틸 대표이사 R은 I스틸의 주요 매입처인 ㈜S스틸을 F이 소개해준 곳인데, S스틸과 I스틸 사이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I스틸 사업장 PC에서 ⁠‘2020년 결산내역’이라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R은 위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I스틸의 법인카드를 F과 N가 사용하고 있고, I스틸 명의로 리스한 BMWxxx 차량은 F이 사용하고 있다.

          (마) J철강 관련

            J철강 대표이사 T은 주요 매입처들을 F이 소개시켜준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온 매입처를 F이 J철강 매입분이라고 하면 T이 계량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매출처는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E스틸 관련

            U는 E스틸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2022. 5. 26. U가 실제로 일정한 사업장을 갖추고 E스틸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U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어머니인 W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U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E스틸은 U의 모 W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U가 실사업주인 이상 원고와 E스틸의 실사업주인 U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W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E스틸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거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F과 친구 사이이고,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계약을 F이 대리로 체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에 의한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의 현실에서 그러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자료상이거나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임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두1794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A자원과 B자원의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실사업자로서 이른바 폭탄업체인 A자원 및 B자원과 간판업체인 원고, I스틸, J철강, K메탈과의 가공매출 내역을 만들어 무자료 업자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상위 매출처들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다량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적을 수 없으므로 결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다.

        따라서 실사업자로서 F이 이 사건 각 매출처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면 F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F이 그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F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주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은 적법하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관련된에 관하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과 이 사건 각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발행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