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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가 실제 증여로 인정되는 요건과 사해행위 취소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4나11700
판결 요약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했을 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송금인의 법적 관계와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시에 따른 제3자 채무 변제 등은 바로 증여라 보기 어렵고, 수익자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만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명의신탁 #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제3자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증여인가요?
답변
송금받은 돈이 송금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면, 수익자에게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1700 판결은 피고 명의로 수령한 금전이 실제로 송금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 채무 변제에 쓰였을 때, 피고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송금된 금액을 일부 본인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는 송금인과 수익자 사이에 증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1700 판결은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가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증여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1700 판결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증여받아 사용한 금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청구가 인용됩니다.
4. 계좌명의인에게 무상공여 의사합치가 추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송금만으로는 어렵고, 법률상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자가 자기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한정되며, 객관적 합의가 인정되어야 증여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1700은 단순 계좌 송금만으로 증여의사가 추단되기는 어렵고, 사용처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2021다309484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OO창의 지시에 따라 OO창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OO영이 피고가 아닌 OO창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를 피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이는 OO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임

판결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영 사이에 2018. 4. 24. 자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8. 1. 자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25,936,5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5,9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영 사이에 2017. 12. 29. 자 3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12. 30. 자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4. 24. 자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1. 자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5,345,148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5,345,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분(제6면 제1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영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하였다. 2017. 12. 2.기준으로 **영의 순자산은 394,654,852원이었는데, **영이 자신의 재산 중 10억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605,354,148원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영은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원인인 각 증여계약 중 2017. 12. 29. 자 300,000,000원, 2017. 12. 30. 자 100,000,000원, 2018. 4. 24. 자 5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8. 8. 1. 자 16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도 155,345,148원(채무초과액 605,345,148원에서 2017. 12. 29. 자, 2017. 12. 30. 자, 2018. 4. 24. 자 증여액 합계 450,000,000원을 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05,354,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자신의 부친인 **창은 **영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영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또한 **창은 주식회사 해**산(이하 ⁠‘해**산’이라 한다), 어**, **수산 등의 사업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창의 지시에 따라 **창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명의를 제공하거나 일부 업무수행 보조를 하였는데,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은 **창이 운영한 해랑수산과 관련된 채무, 이 사건 호텔과 관련된 채무, **창의 개인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영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은 바 없다.

나.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 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 3086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관계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4, 15호증의 기재,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창은 **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영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창이 **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면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영의 소유이고, **창은 자신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들인 경매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만약 **창과 **영이 동업을 하였다면 **영과 **창은 약정된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분배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행위로 이체된 금원 중 **창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창이 **영으로부터 부당이득 또는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영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행위에 따라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이는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등록 당시 사용된 전화번호 중 하나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이다. 이 사건 호텔 운영계좌에는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 **름 명의로 수시로 입금 또는 출금된 내역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대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② **영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③ 피고 스스로도 **창이 **영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사촌관계에 있는 **창과 **영이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영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885,650,182원을 받아 1,000,000,000원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중 22,55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영과 **창 내지 피고가 나누어 가진 것에 비추어 보면 **영와 **창이 이 사건 호텔을 동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이 사건 송금 금액의 종국적 귀속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 금액 중 종국적으로 **창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영과 **창의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따라 부당이득 내지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영와 **창 사이에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창의 지시에 따라 **창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영이 피고가 아닌 **창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송금 금원 중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된 금원도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을 ① 1억 원은 2017. 12. 4. 윤**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② 2017. 12. 4. 2억, 2017. 12. 6. 1억 3,200만 원, 2018. 1. 4. 1억 원 등 합계 4억 3,200만 원을 성**에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③ 1억 원은 2017. 12. 26. 홍**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④ 3,870만 원은

2017. 12. 26. 서**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⑤ 5,000만 원은 2018. 1. 4. 김**에게 송금하여 **창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형이 김**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⑥ 2억 원은 2018. 1. 5. 이**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⑦ 6,000만 원은 2018. 6. 14. 박**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호텔 내 마시지가게를 운영한 박**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⑧ 11,513,500원은 2018. 8. 2. 김**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호텔의 비품 미수금 변제, ⑨ 2,255만 원은 2018. 8. 10. **영에게 반환하는 등 **창 및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윤**에 대한 송금

윤**는 2017. 12. 4.과 같은 달 5. **창의 변호사 수임료 8,8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윤**가 **창에 대하여 1,2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 그러나 윤**가 **창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직접 8,80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면 됨에도 2017. 12. 4. 윤**에게 송금하여 윤**가 대신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게 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윤**가 **창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나 금융자료 등이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2017. 12. 4. 윤**에게 송금한 1억 원은 **창이 윤** 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성**에 대한 송금

갑 제16, 17, 18, 22, 23호증, 을 제5,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에게 송금된 금원은 **창이 부담하는 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① 성**은 해**산의 지분 51%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배우자인 이**도 해**산의 지분 7%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다.

② **창은 양도소득세 318,176,4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9. 1. 출국금지처분을 받게 되자, 2015. 11.경 **세무서장을 상대로, 자신은 해**산 영업과 관련하여 중국 농수산물 시장 벤치마킹, 중국 수산물 수입 등 업무를 위하여 2013. 2.경부터 2015. 8.경까지 해**산의 비용으로 수회 중국에 출입국하였을 뿐 재산 해외도피 또는 은닉 가능성이 없으므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창은 해**산 소재지를 자신의 소송과 관련하여 송달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성**의 개인계좌에서 **창의 전 배우자인 최** 명의로 2016. 1.경부터 2017.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④ **영이 피고에게 2017.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3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성**에게 그 무렵인 2017. 12.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영은 피고에게 2017. 12.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4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성**에게 그 무렵인 2018. 1. 4.경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홍**에 대한 송금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전 배우자인 최**은 2015. 6. 30. 홍**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창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창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전 배우자인 최**이나 피고, 피고의 처 이** 명의로 금융거래나 부동산 관련 거래를 했던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 12. 26. 송금한 1억 원은 **창이 부담하는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서**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 **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창의 전 배우자 최**이 경매를 통해 2013.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같은 날 **신용협동조합에게 16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창과 최**이 이혼한 이후인 2017. 9.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서**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인수한 사실, 서**도 해**산의 7% 지분을 소유한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은 피고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에 충당하였다고 하고 있고(을 제7호증), **창이 최**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창이 최**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서**에게 이전하고 그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서** 명의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마) 김**에 대한 송금

피고는 2018. 1. 4. 김**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입금기록사항 란에 ⁠‘**형’이라고 기재하였는데(을15), **형은 피고의 동생, 즉 **창의 아들이다(갑2-2). 위 송금은 **영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6일 내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제3자인 **형을 입금인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 자신의 법률관계에 기한 이체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영은 **창의 사촌으로 **영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는 **영과 **창, **형의 관계에 터 잡아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창의 지시로 자신의 동생인 **형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을 제16,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은 2013. 5. 27.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억 6,500만 원은 법무사 맹**에게 송금하였고, 3,000만 원은 김**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같은날 **창의 전 배우자 최**은 맹**에게 14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최**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 피고가 2018. 1. 5. 이**에게 송금한 2억원은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은 이 사건 임야를 최**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도 이 사건 임야의 취득에 사용되었으며(김**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3,000만 원도 **창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가 송금한 2억 원은 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점, **영이 피고에게 2017. 12.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4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인 2018. 1. 5.경 이**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게 송금된 금원은 **창이 사용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박**에 대한 송금

피고는 박**의 지위, 마사지가게의 실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4. 24. **영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중 4,000만 원은 2018. 5. 4. 자신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카드대금, 통신요금, 온라인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한 사실, 그후 2018. 6. 13. 이**으로부터 5,000만 원, **영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6. 14. 박**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법률상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영으로부터 2018. 4. 24.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가 박**에게 송금한 것은 50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은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만 원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송금하였고, 박**이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8. 4. 24.경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 김**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호텔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7. 3. 22. 김**에게 4,854,000원이 이체되었던 적이 있었던 점, **영이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 송금이 이루어진 점, 백 원 단위까지 송금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영에 대한 송금

피고는 2018. 8. 10. **영에게 22,550,000원을 이체하였다. 위 돈은 2018. 8. 1.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영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창이나 이 사건 호텔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2017. 12. 4. 윤**에게 송금한 1억 원과 2018. 6. 14. 박**에게 송금한 6,000만 원은 피고가 **창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나머지 금원들은 **창의 채무 변제 또는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는 피고와 **영 사이의 2017. 12. 29. 자 3억 원의 증여계약, 2017. 12. 30. 자 1억 원의 증여계약, 2018. 4. 24. 자 5천만 원의 증여계약, 2018. 8. 1. 자 1억 6,000만 원 증여계약 중 155,345,1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29. 송금된 3억 원과 2017. 12. 30. 송금된 1억 원은 **창의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영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018. 4. 24. 송금된 5천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를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영과 피고 사이에 **영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영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1. 송금받은 1억 6,000만 원 중 이 사건 호텔을 위하여 11,513,500원을 사용하고, 22,550,000원을 **영에게 반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바, **영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가 위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이를 보유한 것은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8. 4. 24. 자 5천만 원의 증여계약, 2018. 8. 1. 자 1억 6,000만 원 증여계약 중 125,936,500원(= 160,000,000원 – 11,513,500원 – 22,550,000원) 부분은 **영이 피고에게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각 증여행위에 관한 **영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영과 피고 사이의 2018. 4. 24. 자 5,000만 원, 2018. 8. 1. 자 1억 6,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125,936,5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75,9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2017. 12. 30.까지 **영으로부터 7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8. 1. 5.까지 **창을 위해 820,700,000만 원을 지출하여 자신이 받은 돈보다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나 2017. 12. 6. 성**에게 지급한 3,200만 원을 제하면 7억 8,870만 원으로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또한 피고가 **창을 위해 미리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18. 8. 1. 송금받은 1억 6,000만 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2018. 8. 1. 증여금과 무관해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8.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나1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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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가 실제 증여로 인정되는 요건과 사해행위 취소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4나11700
판결 요약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했을 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송금인의 법적 관계와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시에 따른 제3자 채무 변제 등은 바로 증여라 보기 어렵고, 수익자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만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명의신탁 #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제3자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증여인가요?
답변
송금받은 돈이 송금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면, 수익자에게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1700 판결은 피고 명의로 수령한 금전이 실제로 송금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 채무 변제에 쓰였을 때, 피고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송금된 금액을 일부 본인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는 송금인과 수익자 사이에 증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1700 판결은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가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증여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1700 판결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증여받아 사용한 금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청구가 인용됩니다.
4. 계좌명의인에게 무상공여 의사합치가 추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송금만으로는 어렵고, 법률상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자가 자기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한정되며, 객관적 합의가 인정되어야 증여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나-11700은 단순 계좌 송금만으로 증여의사가 추단되기는 어렵고, 사용처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2021다309484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OO창의 지시에 따라 OO창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OO영이 피고가 아닌 OO창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를 피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이는 OO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임

판결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영 사이에 2018. 4. 24. 자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8. 1. 자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25,936,5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5,9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영 사이에 2017. 12. 29. 자 3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12. 30. 자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4. 24. 자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1. 자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5,345,148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5,345,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분(제6면 제1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영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하였다. 2017. 12. 2.기준으로 **영의 순자산은 394,654,852원이었는데, **영이 자신의 재산 중 10억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605,354,148원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영은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원인인 각 증여계약 중 2017. 12. 29. 자 300,000,000원, 2017. 12. 30. 자 100,000,000원, 2018. 4. 24. 자 5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8. 8. 1. 자 16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도 155,345,148원(채무초과액 605,345,148원에서 2017. 12. 29. 자, 2017. 12. 30. 자, 2018. 4. 24. 자 증여액 합계 450,000,000원을 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05,354,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자신의 부친인 **창은 **영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영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또한 **창은 주식회사 해**산(이하 ⁠‘해**산’이라 한다), 어**, **수산 등의 사업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창의 지시에 따라 **창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명의를 제공하거나 일부 업무수행 보조를 하였는데,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은 **창이 운영한 해랑수산과 관련된 채무, 이 사건 호텔과 관련된 채무, **창의 개인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영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은 바 없다.

나.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 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 3086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관계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4, 15호증의 기재,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창은 **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영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창이 **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면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영의 소유이고, **창은 자신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들인 경매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만약 **창과 **영이 동업을 하였다면 **영과 **창은 약정된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분배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행위로 이체된 금원 중 **창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창이 **영으로부터 부당이득 또는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영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행위에 따라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이는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등록 당시 사용된 전화번호 중 하나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이다. 이 사건 호텔 운영계좌에는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 **름 명의로 수시로 입금 또는 출금된 내역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대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② **영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③ 피고 스스로도 **창이 **영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사촌관계에 있는 **창과 **영이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영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885,650,182원을 받아 1,000,000,000원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중 22,55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영과 **창 내지 피고가 나누어 가진 것에 비추어 보면 **영와 **창이 이 사건 호텔을 동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이 사건 송금 금액의 종국적 귀속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 금액 중 종국적으로 **창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영과 **창의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따라 부당이득 내지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영와 **창 사이에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창의 지시에 따라 **창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영이 피고가 아닌 **창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송금 금원 중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된 금원도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을 ① 1억 원은 2017. 12. 4. 윤**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② 2017. 12. 4. 2억, 2017. 12. 6. 1억 3,200만 원, 2018. 1. 4. 1억 원 등 합계 4억 3,200만 원을 성**에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③ 1억 원은 2017. 12. 26. 홍**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④ 3,870만 원은

2017. 12. 26. 서**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⑤ 5,000만 원은 2018. 1. 4. 김**에게 송금하여 **창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형이 김**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⑥ 2억 원은 2018. 1. 5. 이**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⑦ 6,000만 원은 2018. 6. 14. 박**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호텔 내 마시지가게를 운영한 박**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⑧ 11,513,500원은 2018. 8. 2. 김**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호텔의 비품 미수금 변제, ⑨ 2,255만 원은 2018. 8. 10. **영에게 반환하는 등 **창 및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윤**에 대한 송금

윤**는 2017. 12. 4.과 같은 달 5. **창의 변호사 수임료 8,8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윤**가 **창에 대하여 1,2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 그러나 윤**가 **창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직접 8,80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면 됨에도 2017. 12. 4. 윤**에게 송금하여 윤**가 대신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게 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윤**가 **창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나 금융자료 등이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2017. 12. 4. 윤**에게 송금한 1억 원은 **창이 윤** 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성**에 대한 송금

갑 제16, 17, 18, 22, 23호증, 을 제5,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에게 송금된 금원은 **창이 부담하는 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① 성**은 해**산의 지분 51%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배우자인 이**도 해**산의 지분 7%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다.

② **창은 양도소득세 318,176,4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9. 1. 출국금지처분을 받게 되자, 2015. 11.경 **세무서장을 상대로, 자신은 해**산 영업과 관련하여 중국 농수산물 시장 벤치마킹, 중국 수산물 수입 등 업무를 위하여 2013. 2.경부터 2015. 8.경까지 해**산의 비용으로 수회 중국에 출입국하였을 뿐 재산 해외도피 또는 은닉 가능성이 없으므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창은 해**산 소재지를 자신의 소송과 관련하여 송달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성**의 개인계좌에서 **창의 전 배우자인 최** 명의로 2016. 1.경부터 2017.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④ **영이 피고에게 2017.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3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성**에게 그 무렵인 2017. 12.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영은 피고에게 2017. 12.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4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성**에게 그 무렵인 2018. 1. 4.경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홍**에 대한 송금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전 배우자인 최**은 2015. 6. 30. 홍**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창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창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전 배우자인 최**이나 피고, 피고의 처 이** 명의로 금융거래나 부동산 관련 거래를 했던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 12. 26. 송금한 1억 원은 **창이 부담하는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서**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 **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창의 전 배우자 최**이 경매를 통해 2013.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같은 날 **신용협동조합에게 16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창과 최**이 이혼한 이후인 2017. 9.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서**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인수한 사실, 서**도 해**산의 7% 지분을 소유한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은 피고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에 충당하였다고 하고 있고(을 제7호증), **창이 최**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창이 최**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서**에게 이전하고 그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서** 명의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마) 김**에 대한 송금

피고는 2018. 1. 4. 김**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입금기록사항 란에 ⁠‘**형’이라고 기재하였는데(을15), **형은 피고의 동생, 즉 **창의 아들이다(갑2-2). 위 송금은 **영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6일 내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제3자인 **형을 입금인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 자신의 법률관계에 기한 이체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영은 **창의 사촌으로 **영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는 **영과 **창, **형의 관계에 터 잡아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창의 지시로 자신의 동생인 **형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을 제16,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은 2013. 5. 27.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억 6,500만 원은 법무사 맹**에게 송금하였고, 3,000만 원은 김**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같은날 **창의 전 배우자 최**은 맹**에게 14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최**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 피고가 2018. 1. 5. 이**에게 송금한 2억원은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은 이 사건 임야를 최**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도 이 사건 임야의 취득에 사용되었으며(김**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3,000만 원도 **창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가 송금한 2억 원은 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점, **영이 피고에게 2017. 12.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4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인 2018. 1. 5.경 이**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게 송금된 금원은 **창이 사용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박**에 대한 송금

피고는 박**의 지위, 마사지가게의 실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4. 24. **영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중 4,000만 원은 2018. 5. 4. 자신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카드대금, 통신요금, 온라인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한 사실, 그후 2018. 6. 13. 이**으로부터 5,000만 원, **영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6. 14. 박**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법률상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영으로부터 2018. 4. 24.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가 박**에게 송금한 것은 50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은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만 원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송금하였고, 박**이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8. 4. 24.경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 김**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호텔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7. 3. 22. 김**에게 4,854,000원이 이체되었던 적이 있었던 점, **영이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 송금이 이루어진 점, 백 원 단위까지 송금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영에 대한 송금

피고는 2018. 8. 10. **영에게 22,550,000원을 이체하였다. 위 돈은 2018. 8. 1.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영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창이나 이 사건 호텔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2017. 12. 4. 윤**에게 송금한 1억 원과 2018. 6. 14. 박**에게 송금한 6,000만 원은 피고가 **창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나머지 금원들은 **창의 채무 변제 또는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는 피고와 **영 사이의 2017. 12. 29. 자 3억 원의 증여계약, 2017. 12. 30. 자 1억 원의 증여계약, 2018. 4. 24. 자 5천만 원의 증여계약, 2018. 8. 1. 자 1억 6,000만 원 증여계약 중 155,345,1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29. 송금된 3억 원과 2017. 12. 30. 송금된 1억 원은 **창의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영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018. 4. 24. 송금된 5천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를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영과 피고 사이에 **영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영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1. 송금받은 1억 6,000만 원 중 이 사건 호텔을 위하여 11,513,500원을 사용하고, 22,550,000원을 **영에게 반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바, **영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가 위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이를 보유한 것은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8. 4. 24. 자 5천만 원의 증여계약, 2018. 8. 1. 자 1억 6,000만 원 증여계약 중 125,936,500원(= 160,000,000원 – 11,513,500원 – 22,550,000원) 부분은 **영이 피고에게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각 증여행위에 관한 **영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영과 피고 사이의 2018. 4. 24. 자 5,000만 원, 2018. 8. 1. 자 1억 6,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125,936,5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75,9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2017. 12. 30.까지 **영으로부터 7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8. 1. 5.까지 **창을 위해 820,700,000만 원을 지출하여 자신이 받은 돈보다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나 2017. 12. 6. 성**에게 지급한 3,200만 원을 제하면 7억 8,870만 원으로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또한 피고가 **창을 위해 미리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18. 8. 1. 송금받은 1억 6,000만 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2018. 8. 1. 증여금과 무관해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8.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4나1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