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대손상각 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산정 쟁점

대법원 2019두34180
판결 요약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으로 대손상각된 채권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뤄졌다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 후 감액한 금액이 아니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봅니다.
#대손상각 #출자전환 #회생계획 #채권 장부가액 #주식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대손상각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대손상각된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 처리로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4180 판결은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한 채권이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때에는 주식 취득가액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손상각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세법상 취득가액을 낮춰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손상각된 금액이 아니라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4180 판결에서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손상각 후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당시 기업의 회계장부상 해당 채권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4180 판결은 출자전환에 의해 주식 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세무상(회계상) 장부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4180(2019.05.3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388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4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대손상각 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산정 쟁점

대법원 2019두34180
판결 요약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으로 대손상각된 채권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뤄졌다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 후 감액한 금액이 아니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봅니다.
#대손상각 #출자전환 #회생계획 #채권 장부가액 #주식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대손상각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대손상각된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 처리로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4180 판결은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한 채권이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때에는 주식 취득가액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손상각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세법상 취득가액을 낮춰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손상각된 금액이 아니라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4180 판결에서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손상각 후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당시 기업의 회계장부상 해당 채권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4180 판결은 출자전환에 의해 주식 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세무상(회계상) 장부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4180(2019.05.3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388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4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