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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자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의 위헌성 여부 및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 요약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결국 관련 세액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상취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무상취득한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무상취득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이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무상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과정에서 어떤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은 취득가액 산정 시 상증법 평가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4.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평한 과세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 장래 양도차익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무상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자산의 무상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2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단521 판결

변 론 종 결

2018.12.14

판 결 선 고

2019.02.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81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20행, 4면 11행, 14행, 마지막행의 각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조항 본문”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하여 할 경우에”를 ⁠“하여야 할 경우에”로 고친다.

○ 5면 9행의 ⁠“본다고 정한 것으로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되(본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단서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단서 제2호)으로 한다고 정한 것으로서』

○ 5면 15, 16행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시 장래의 양도차익에서 고려한다고 해서”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장래의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한다고 해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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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자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의 위헌성 여부 및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 요약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결국 관련 세액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상취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무상취득한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무상취득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이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무상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과정에서 어떤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은 취득가액 산정 시 상증법 평가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4.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평한 과세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 장래 양도차익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무상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자산의 무상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2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단521 판결

변 론 종 결

2018.12.14

판 결 선 고

2019.02.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81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20행, 4면 11행, 14행, 마지막행의 각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조항 본문”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하여 할 경우에”를 ⁠“하여야 할 경우에”로 고친다.

○ 5면 9행의 ⁠“본다고 정한 것으로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되(본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단서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단서 제2호)으로 한다고 정한 것으로서』

○ 5면 15, 16행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시 장래의 양도차익에서 고려한다고 해서”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장래의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한다고 해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누62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