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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026
판결 요약
세무서가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임의로 추산하여 세액을 산정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형사판결 내용을 근거로 실제 거래처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된 사안입니다. 추산만을 근거로 삼은 과세는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과세추산 #세액산정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 시 세액 산정 방식이 임의 추산이면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 없이 추산만으로 과세하였다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026 판결은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추산해 산정한 과세표준은 적법한 근거 없이 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와 무자료거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제 내용상 세금계산서 발급·실제 공급처 일치여부 등 실질을 따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026 판결은 가공거래는 허위로 거래입력하여 실제로 거래가 없고, 무자료거래는 실제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미발급된 경우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조세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액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026 판결은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직원이 횡령한 금액도 익금 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직원이 원재료를 납품하고 받은 금액이 실제 거래대금이라면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026 판결은 실제 현금 수령액(B)은 원고가 실질적 공급가액으로 익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출하처들에게 무자료로 거래한 공급가액은 이 사건 출하처가 가공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이므로, 피고가 추산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직원인 AAA 등(이하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원사출하결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거래처 1(이하 법인명에 ⁠‘주식회사’ 표기 생략), 거래처 2, 거래처 3, 거래처 4(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에 원사를 매도하는 것으로 입력하고, 실제로는 출하처 1, 출하처 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출하 처들’이라 한다)에 원사를 직접 납품한 다음, 그 단가를 16,924,248,197원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는 2014년 말경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출고된 원사의 실제 가격에 비하여 시스템에 입력된 단가가 현저히 낮은 것을 발견하 고 이 사건 직원들을 고소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직원들은, ① 이 사건 거래처들에 정상적인 가 격(A, ⁠‘최초단가’)으로 원사를 공급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고, ② 실제로는 이 사건 출하처들에 최초단가보다 낮은 현금(B,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받고 원사를 판매한 후, ③ 무자료거래 공급가액보다도 낮은 가격(C, ⁠‘수정단가’)을 시스템에 원사대금으로 수정입력하는 한편, ④ 수정단가 상당액을 이 사건 거래처들에 전달하면서, ⑤ 수정단가가 기재된 수출용 원자재 매도확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 사건 거래처들에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처들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원고에 수 정단가 상당액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B-C, ⁠‘쟁점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서울중앙지방 법원 2015고합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되었다. 위 사건에 서 이 사건 거래가 위 공소사실대로 별지2 기재 ⁠‘피고들 주장 거래 흐름’과 같이 이루 어졌음이 인정되어 AAA은 2016. 9. 2.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서 울고등법원 2016노2773)한 결과 2017. 3. 2.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 상 5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하여 장 학현이 상고(대법원 2017도4227)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 ⁠‘관련 배임사건’이라 한다]. AAA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고, 이 사건 출하처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도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되어 2017. 9. 14.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노****)한 결과 2019. 2.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4억 원,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상고(대법원 2019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이라 한다]. 한편 출하처 1 의 대표 여원동은 원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았을 뿐 거래처 1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처 1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되었고, 2017. 2. 9.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사건들을 통 칭하여 ⁠‘관련 형사사건들’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 14.부터 2016. 3. 2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 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는 별지2 ⁠‘피고들 주장 거래 흐름’과 같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이 사건 출하처들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하 ⁠‘무자료거래’라 한다)로 파 악하면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19,916,687,105원으로 보고, 가공거래 공급가액인 수 정단가(시스템 입력 단가) 16,924,248,197원과의 차액 2,992,438,908원(쟁점 금액)을 누 락된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BB세무서장(2017. 4. 1. 원고에 대한 BB세무서장의 관할이 피고 CC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농어 촌특별세, 2008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2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출하처들과의 거래를 무자 료거래로 본 것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직원들이 이 사건 출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피고들이 본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관련 배임사건에서 인정된 바와 달라 그 자체로 위법하고, 설령 횡령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직원들이 횡령한 것은 대금이 아니라 원사 그 자체여서, 원고가 위 원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쟁점 금액 상당의 익금(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채 회수 불능이 되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피고들이 쟁점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은 형사판결에서 배척된 이득액 산정방식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은 부적법하다.

  4) 원고로서는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래의 성격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거래가 별지 2 기재 ⁠‘피고들 주장 거래 흐름’과 같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 금액의 성격 및 익금의 산입 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의 시스템에는 최초단가(A)로 이 사건 거래처들에 원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입력한 후, 출고한 해당 원사를 실제로는 이 사건 출하처들에 납품하고, 시스템에 이 사건 출하처들로부터 수령한 현금(B, 무자료거래 공급가액)보다 낮은 수정단가(C)를 다시 입력하였다. 그렇다면 위 원사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체는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에서 B 단가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직원들이 원사를 횡령한 다음 이 사건 출하처들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의 피용자로서 원사의 거 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직원들이 원고의 시스템을 사후조 작하기는 하였으나 시스템에 처음 기재한 원사를 출하하였고, 시스템상 판매단가만을 수정하여 원고가 수정단가 상당액을 수령하도록 한 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원들은 시스템상 수정단가의 사후 입력을 통해 쟁점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범행의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직원들, 이 사건 거래처들,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조직적 으로 유지되며 실행된 것은 쟁점 금액을 얻기에 필요한 일련의 범행계획이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직원들에 의한 원사 자체의 횡령이 완료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한 사후적 정황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도 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는 이 사건 직원들이 원사 자체를 횡령 하였다는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원들이 이 사건 출하처들에 원사를 납품한 후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상당의 현금(B)을 수령하였다면 원고가 B 금액에 원사를 공급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원사의 납품시점 또는 현금(B)의 수령시점에 쟁점 금액 ⁠(B-C)을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직원들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추산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발급한 가공거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내역에 대하여 그 품목별로, 해당 시기에 원고의 최대 거래처인 약진통상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납품시에 적용하였던 판매단가와 전체 거래처에 대한 월평균 판매단가 중 낮은 금액을 시세로 보고, ⁠‘시세보다 곤당 20,000~30,000원 정도 싸게 무자료 거래하였다’는 이 사건 출하처들의 임직원 및 이 사건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위 시세에서 곤 ⁠(181.44kg) 당 30,000원을 차감한 값을 무자료거래 공급대가로 추산한 다음, 이를 1.1 로 나눈 값(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값)을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AAA, 이 사건 거래처들,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출하처들이 ⁠‘원고가 이 사건 출 하처들에 원사를 공급한 실제 금액(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출세금 계산서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의 10%를 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액 중 5~7%는 이 사건 출하처들이, 나머지 3~5%는 원고가 각 이 사건 거래처들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AAA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별지2 ⁠‘피고들 주장 거래 흐 름’에는 이 사건 출하처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있는 셈이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이 될 것 인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산정한 무자료거래 공급가 액이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하고,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 은 그 전부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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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026
판결 요약
세무서가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임의로 추산하여 세액을 산정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형사판결 내용을 근거로 실제 거래처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된 사안입니다. 추산만을 근거로 삼은 과세는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과세추산 #세액산정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 시 세액 산정 방식이 임의 추산이면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 없이 추산만으로 과세하였다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026 판결은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추산해 산정한 과세표준은 적법한 근거 없이 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와 무자료거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제 내용상 세금계산서 발급·실제 공급처 일치여부 등 실질을 따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026 판결은 가공거래는 허위로 거래입력하여 실제로 거래가 없고, 무자료거래는 실제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미발급된 경우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조세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액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026 판결은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직원이 횡령한 금액도 익금 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직원이 원재료를 납품하고 받은 금액이 실제 거래대금이라면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026 판결은 실제 현금 수령액(B)은 원고가 실질적 공급가액으로 익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출하처들에게 무자료로 거래한 공급가액은 이 사건 출하처가 가공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이므로, 피고가 추산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직원인 AAA 등(이하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원사출하결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거래처 1(이하 법인명에 ⁠‘주식회사’ 표기 생략), 거래처 2, 거래처 3, 거래처 4(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에 원사를 매도하는 것으로 입력하고, 실제로는 출하처 1, 출하처 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출하 처들’이라 한다)에 원사를 직접 납품한 다음, 그 단가를 16,924,248,197원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는 2014년 말경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출고된 원사의 실제 가격에 비하여 시스템에 입력된 단가가 현저히 낮은 것을 발견하 고 이 사건 직원들을 고소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직원들은, ① 이 사건 거래처들에 정상적인 가 격(A, ⁠‘최초단가’)으로 원사를 공급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고, ② 실제로는 이 사건 출하처들에 최초단가보다 낮은 현금(B,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받고 원사를 판매한 후, ③ 무자료거래 공급가액보다도 낮은 가격(C, ⁠‘수정단가’)을 시스템에 원사대금으로 수정입력하는 한편, ④ 수정단가 상당액을 이 사건 거래처들에 전달하면서, ⑤ 수정단가가 기재된 수출용 원자재 매도확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 사건 거래처들에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처들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원고에 수 정단가 상당액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B-C, ⁠‘쟁점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서울중앙지방 법원 2015고합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되었다. 위 사건에 서 이 사건 거래가 위 공소사실대로 별지2 기재 ⁠‘피고들 주장 거래 흐름’과 같이 이루 어졌음이 인정되어 AAA은 2016. 9. 2.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서 울고등법원 2016노2773)한 결과 2017. 3. 2.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 상 5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하여 장 학현이 상고(대법원 2017도4227)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 ⁠‘관련 배임사건’이라 한다]. AAA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고, 이 사건 출하처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도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되어 2017. 9. 14.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노****)한 결과 2019. 2.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4억 원,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상고(대법원 2019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이라 한다]. 한편 출하처 1 의 대표 여원동은 원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았을 뿐 거래처 1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처 1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되었고, 2017. 2. 9.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사건들을 통 칭하여 ⁠‘관련 형사사건들’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 14.부터 2016. 3. 2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 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는 별지2 ⁠‘피고들 주장 거래 흐름’과 같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이 사건 출하처들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하 ⁠‘무자료거래’라 한다)로 파 악하면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19,916,687,105원으로 보고, 가공거래 공급가액인 수 정단가(시스템 입력 단가) 16,924,248,197원과의 차액 2,992,438,908원(쟁점 금액)을 누 락된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BB세무서장(2017. 4. 1. 원고에 대한 BB세무서장의 관할이 피고 CC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농어 촌특별세, 2008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2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출하처들과의 거래를 무자 료거래로 본 것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직원들이 이 사건 출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피고들이 본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관련 배임사건에서 인정된 바와 달라 그 자체로 위법하고, 설령 횡령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직원들이 횡령한 것은 대금이 아니라 원사 그 자체여서, 원고가 위 원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쟁점 금액 상당의 익금(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채 회수 불능이 되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피고들이 쟁점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은 형사판결에서 배척된 이득액 산정방식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은 부적법하다.

  4) 원고로서는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래의 성격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거래가 별지 2 기재 ⁠‘피고들 주장 거래 흐름’과 같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 금액의 성격 및 익금의 산입 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의 시스템에는 최초단가(A)로 이 사건 거래처들에 원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입력한 후, 출고한 해당 원사를 실제로는 이 사건 출하처들에 납품하고, 시스템에 이 사건 출하처들로부터 수령한 현금(B, 무자료거래 공급가액)보다 낮은 수정단가(C)를 다시 입력하였다. 그렇다면 위 원사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체는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에서 B 단가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직원들이 원사를 횡령한 다음 이 사건 출하처들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의 피용자로서 원사의 거 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직원들이 원고의 시스템을 사후조 작하기는 하였으나 시스템에 처음 기재한 원사를 출하하였고, 시스템상 판매단가만을 수정하여 원고가 수정단가 상당액을 수령하도록 한 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원들은 시스템상 수정단가의 사후 입력을 통해 쟁점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범행의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직원들, 이 사건 거래처들,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조직적 으로 유지되며 실행된 것은 쟁점 금액을 얻기에 필요한 일련의 범행계획이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직원들에 의한 원사 자체의 횡령이 완료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한 사후적 정황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도 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는 이 사건 직원들이 원사 자체를 횡령 하였다는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원들이 이 사건 출하처들에 원사를 납품한 후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상당의 현금(B)을 수령하였다면 원고가 B 금액에 원사를 공급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원사의 납품시점 또는 현금(B)의 수령시점에 쟁점 금액 ⁠(B-C)을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직원들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추산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발급한 가공거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내역에 대하여 그 품목별로, 해당 시기에 원고의 최대 거래처인 약진통상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납품시에 적용하였던 판매단가와 전체 거래처에 대한 월평균 판매단가 중 낮은 금액을 시세로 보고, ⁠‘시세보다 곤당 20,000~30,000원 정도 싸게 무자료 거래하였다’는 이 사건 출하처들의 임직원 및 이 사건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위 시세에서 곤 ⁠(181.44kg) 당 30,000원을 차감한 값을 무자료거래 공급대가로 추산한 다음, 이를 1.1 로 나눈 값(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값)을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AAA, 이 사건 거래처들,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출하처들이 ⁠‘원고가 이 사건 출 하처들에 원사를 공급한 실제 금액(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출세금 계산서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의 10%를 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액 중 5~7%는 이 사건 출하처들이, 나머지 3~5%는 원고가 각 이 사건 거래처들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AAA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별지2 ⁠‘피고들 주장 거래 흐 름’에는 이 사건 출하처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있는 셈이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이 될 것 인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산정한 무자료거래 공급가 액이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하고,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 은 그 전부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