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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실 거래 증명책임 및 부가세·법인세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8누3937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실제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추정할 만한 사실을 밝히면 처분의 위법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은 이 입증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실재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의 실재는 납세의무자인 귀하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937는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와 달리 과세 처분을 내렸을 때 바로 위법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거래 부존재를 추정할 만한 사실을 밝혔다면 즉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937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과세처분을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거래 실재 입증에 실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필요경비 불산입, 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등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937은 입증 실패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법인세 필요경비 불인정, 가산세 부과 모두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2~13행의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를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1. a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7. 4.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인 aaa이 아니라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aaa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두51997), 대법원은 2018. 11. 15. a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8~10행의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1)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를 ⁠‘(1)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경정·고지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3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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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실 거래 증명책임 및 부가세·법인세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8누3937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실제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추정할 만한 사실을 밝히면 처분의 위법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은 이 입증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실재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의 실재는 납세의무자인 귀하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937는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와 달리 과세 처분을 내렸을 때 바로 위법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거래 부존재를 추정할 만한 사실을 밝혔다면 즉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937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과세처분을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거래 실재 입증에 실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필요경비 불산입, 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등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937은 입증 실패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법인세 필요경비 불인정, 가산세 부과 모두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2~13행의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를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1. a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7. 4.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인 aaa이 아니라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aaa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두51997), 대법원은 2018. 11. 15. a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8~10행의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1)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를 ⁠‘(1)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경정·고지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3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