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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요건과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19두46282
판결 요약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등록 여부가 영세율 판단의 핵심이므로 관련 증명서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축산업자 #동물용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질의 응답
1.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28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축산업자의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축산업자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282 판결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단하였으므로, 사전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축산업자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무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동물용 사료는 영세율 적용 없이 일반 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282 판결은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62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4. 선고 2018누56048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6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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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요건과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19두46282
판결 요약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등록 여부가 영세율 판단의 핵심이므로 관련 증명서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축산업자 #동물용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질의 응답
1.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28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축산업자의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축산업자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282 판결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단하였으므로, 사전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축산업자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무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동물용 사료는 영세율 적용 없이 일반 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6282 판결은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62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4. 선고 2018누56048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6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