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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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임금채권자라는 사실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028 배당이의 |
|
원 고 |
성창곤 외 1명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05. 29. |
|
판 결 선 고 |
2019. 07. 10.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성○○, 원고 정○○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성○○, 원고 정○○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8타배15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11,461원을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성○○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00,905원으로, 원고 정○○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310,55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정○○과 ○○건설 주식회사(이하 ‘와이디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2011. 11. 24. ‘○○건설이 원고 정○○에게 체불임금 109,754,180원을 2011. 11. 30.까지 변제하고, 이행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2011년 제130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건설은 2012. 2. 2. 원고 성○○ 및 선정자들에게 3,290만 원의 체불임금채무가 있다고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변제기를 2012. 2. 9로 하며, 이행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강○○ 작성 2012년 제6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위 가.항 기재 공정증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성○○과 선정자들은 2012. 2. 16. 이 법원 2012타채528호로 채무자 ○○건설이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라. 이 법원은 2018. 10. 4. 위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
분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한다는 매각명령을 하였다(이 법원 2018타채3846호).
마. 이 법원은 2015타배150호 배당절차에서 2019. 2. 1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311,461원 전부를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 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성○○과 선정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건설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 정○○은 ○○건설의 직원이다. ○○건설은 원고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들의 ○○건설에 대한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므로 피고의 배당금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건설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고용노동청 등에서 정식으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성○○ 및 선정자들과 ○○건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성○○은 2008. 2. 25.부터 2014. 2. 21.까지 ○○건설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며, 원고 정○○의 경우 2007. 5. 28.부터 2011. 11. 3.까지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정상욱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급여 및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성○○ 및 선정자들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이 ○○건설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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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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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02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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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성창곤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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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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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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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10.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성○○, 원고 정○○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성○○, 원고 정○○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8타배15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11,461원을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성○○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00,905원으로, 원고 정○○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310,55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정○○과 ○○건설 주식회사(이하 ‘와이디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2011. 11. 24. ‘○○건설이 원고 정○○에게 체불임금 109,754,180원을 2011. 11. 30.까지 변제하고, 이행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2011년 제130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건설은 2012. 2. 2. 원고 성○○ 및 선정자들에게 3,290만 원의 체불임금채무가 있다고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변제기를 2012. 2. 9로 하며, 이행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강○○ 작성 2012년 제6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위 가.항 기재 공정증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성○○과 선정자들은 2012. 2. 16. 이 법원 2012타채528호로 채무자 ○○건설이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라. 이 법원은 2018. 10. 4. 위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
분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한다는 매각명령을 하였다(이 법원 2018타채3846호).
마. 이 법원은 2015타배150호 배당절차에서 2019. 2. 1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311,461원 전부를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 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성○○과 선정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건설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 정○○은 ○○건설의 직원이다. ○○건설은 원고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들의 ○○건설에 대한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므로 피고의 배당금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건설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고용노동청 등에서 정식으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성○○ 및 선정자들과 ○○건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성○○은 2008. 2. 25.부터 2014. 2. 21.까지 ○○건설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며, 원고 정○○의 경우 2007. 5. 28.부터 2011. 11. 3.까지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정상욱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급여 및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성○○ 및 선정자들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이 ○○건설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