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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공급실체 알지 못해도 과실이 인정되는가

대법원 2015두38221
판결 요약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어도 과실이 있다면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유류 공급 사실 관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며, 상고 또한 이유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자 #실제공급자 #유류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와 거래해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어도 과실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21 판결은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 실물 거래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불일치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경우, 과실이 인정되면 세금 부과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21 판결은 공급자가 실질과 다름을 알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관계자가 과실 없이 공급자를 잘못 알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21 판결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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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선고 2014누4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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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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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와 거래해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어도 과실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21 판결은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 실물 거래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불일치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경우, 과실이 인정되면 세금 부과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21 판결은 공급자가 실질과 다름을 알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관계자가 과실 없이 공급자를 잘못 알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21 판결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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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38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선고 2014누4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