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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지료 2년 이상 미지급 시 소멸청구 가능 기준

2015다206850
판결 요약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했고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분묘기지권자가 된 사람이 지료를 2년 넘게 책임있게 미지급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판결확정 전후 지료 미납이 2년을 넘길 경우도 포함됩니다.
#분묘기지권 #지료 미지급 #토지소유자 소멸청구 #판결확정후 #판결확정전
질의 응답
1. 분묘기지권자가 판결로 정해진 지료를 판결확정 전후 합쳐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판결확정 전후 합산해 2년 이상 분묘기지권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판결확정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분묘기지권 지료가 미지급되면,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해 소유자의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고도 일부 기간만 미지급하면 소멸청구가 제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멸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소멸청구는 판결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2년분 이상 지료가 미지급된 경우 가능하며, 판결확정 이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지료 지급의무가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자가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에도 장기간 지료를 미지급해 누적 금액이 2년치를 넘으면, 분묘기지권 소유자는 소멸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판결확정 이후 책임 있는 사유로 2년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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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분묘굴이등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판시사항】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제279조, 제2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1. 27. 선고 2014나5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3. 11. 26.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속,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지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료지급 청구 및 위 확정판결의 지료 결정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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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했고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분묘기지권자가 된 사람이 지료를 2년 넘게 책임있게 미지급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판결확정 전후 지료 미납이 2년을 넘길 경우도 포함됩니다.
#분묘기지권 #지료 미지급 #토지소유자 소멸청구 #판결확정후 #판결확정전
질의 응답
1. 분묘기지권자가 판결로 정해진 지료를 판결확정 전후 합쳐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판결확정 전후 합산해 2년 이상 분묘기지권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판결확정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분묘기지권 지료가 미지급되면,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해 소유자의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고도 일부 기간만 미지급하면 소멸청구가 제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멸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소멸청구는 판결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2년분 이상 지료가 미지급된 경우 가능하며, 판결확정 이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지료 지급의무가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자가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에도 장기간 지료를 미지급해 누적 금액이 2년치를 넘으면, 분묘기지권 소유자는 소멸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판결확정 이후 책임 있는 사유로 2년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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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판시사항】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제279조, 제2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1. 27. 선고 2014나5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3. 11. 26.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속,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지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료지급 청구 및 위 확정판결의 지료 결정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