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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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124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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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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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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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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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7.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65,899,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65,8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배BB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8.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8.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의 나. 항 및 2항, 피고와 소외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배BB(개명 전 배CC)는 2016. 11. 21. 소외 강DD에게 ‘○○ ○○○구 ○○동 ○○○-○○○,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1억 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배BB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8. 8. 1. 소외 배BB에게 양도소득세 191,981,602원(신고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고, 현재 배BB의 미납세액은 2019. 5. 기준 211,851,650원에 이른다.
다. 한편, 배BB는 아들인 피고에게 2017. 1.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8. 8.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을 증여하고, 2017. 8. 14.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배B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해 줄 당시, 배BB 소유 부동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배BB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약 1억 5,600만 원 상당인데 반하여, 채무의 합계는 약 3억 2,350만 원 상당이다. 특히 배BB가 양도소득세 부과의 원인이 된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얻은 11억 원의 매매대금 중 약 1억 1,400만 원은 임대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약 9억 1,000만 원은 배BB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어 실제 배BB가 보유한 현금은 약 5,700만 원 정도이다.
마. 배BB의 부동산은 ‘○○시 ○○면 ○○리 ○○○-○○’, ‘○○군 ○○읍 ○○리 산○○-○○’의 각 일정 지분 합계 약 1,500여만 원 상당을 보유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약 1억 3,000여만 원이 있었다.
바. 원고는 배BB의 국세체납액에 대해 확인하던 중, 2019. 4.경 배BB가 위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 내지 지분 등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그 시가가 1억 9,750만 원이고,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24. 말소되었는데,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131,601,000원이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BB는 2016. 11.경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에 따라 조세납부의무가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배BB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지 지분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배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배BB는 마음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하여 낭비하는 등 사실상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어 배BB가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따라서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8. 8.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배BB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8.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8.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배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가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기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억 9,750만 원이고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31,601,000원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65,899,000원(= 1억 9,750만 원 - 131,601,0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동담보가 되었던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증여계약은 공동담보가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65,899,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8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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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124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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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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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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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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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7.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65,899,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65,8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배BB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8.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8.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의 나. 항 및 2항, 피고와 소외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배BB(개명 전 배CC)는 2016. 11. 21. 소외 강DD에게 ‘○○ ○○○구 ○○동 ○○○-○○○,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1억 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배BB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8. 8. 1. 소외 배BB에게 양도소득세 191,981,602원(신고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고, 현재 배BB의 미납세액은 2019. 5. 기준 211,851,650원에 이른다.
다. 한편, 배BB는 아들인 피고에게 2017. 1.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8. 8.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을 증여하고, 2017. 8. 14.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배B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해 줄 당시, 배BB 소유 부동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배BB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약 1억 5,600만 원 상당인데 반하여, 채무의 합계는 약 3억 2,350만 원 상당이다. 특히 배BB가 양도소득세 부과의 원인이 된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얻은 11억 원의 매매대금 중 약 1억 1,400만 원은 임대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약 9억 1,000만 원은 배BB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어 실제 배BB가 보유한 현금은 약 5,700만 원 정도이다.
마. 배BB의 부동산은 ‘○○시 ○○면 ○○리 ○○○-○○’, ‘○○군 ○○읍 ○○리 산○○-○○’의 각 일정 지분 합계 약 1,500여만 원 상당을 보유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약 1억 3,000여만 원이 있었다.
바. 원고는 배BB의 국세체납액에 대해 확인하던 중, 2019. 4.경 배BB가 위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 내지 지분 등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그 시가가 1억 9,750만 원이고,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24. 말소되었는데,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131,601,000원이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BB는 2016. 11.경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에 따라 조세납부의무가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배BB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지 지분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배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배BB는 마음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하여 낭비하는 등 사실상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어 배BB가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따라서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8. 8.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배BB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8.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8.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배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가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기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억 9,750만 원이고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31,601,000원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65,899,000원(= 1억 9,750만 원 - 131,601,0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동담보가 되었던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증여계약은 공동담보가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65,899,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8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