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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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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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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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156(2016.04.07) |
|
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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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청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3.17. |
|
판 결 선 고 |
2016.04.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5. 4. 24.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2. 12.부터 2012. 1. 10.까지 사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
소(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 8. 6.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사이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주식변동조사 결과 원고가 윤**이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2. 12. 3. 증여
세 000,88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대법원은 2015. 2.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사건인 대법원 2014두12062 사건에서 “세무공
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 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
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
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4. 24.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의한 것이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
구’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
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
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5. 6. 23.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9. 8.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해당 사건이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5누00000호) 계속 중인바,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위 사건에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소제기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과 윤
**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 민사판결(청주지방법원 2012가합0000호)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13. 8. 22.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15구합00000호로 제기한 후 각하판결 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그 사건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5누00000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선행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과는 경정청구사유를
달리하는 피고의 2013. 8. 22.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와 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 자체가 다르므로,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선행사건에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제기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는 경정청구를 한 당사자가 제
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관한 대법원
의 판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있음을 들어 구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
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위 제1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는 점,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당해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
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러한 판결은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다른 사건의 판결을 후
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삼는다면 성실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 만,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경정청구권 행사로 환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문리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판결’이란 과세의 대상 으로 된 당사자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
위, 즉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과 관
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일 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그와 관련된 거래 또 는 행위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을 구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4. 0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2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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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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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156(201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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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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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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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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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5. 4. 24.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2. 12.부터 2012. 1. 10.까지 사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
소(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 8. 6.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사이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주식변동조사 결과 원고가 윤**이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2. 12. 3. 증여
세 000,88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대법원은 2015. 2.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사건인 대법원 2014두12062 사건에서 “세무공
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 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
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
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4. 24.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의한 것이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
구’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
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
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5. 6. 23.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9. 8.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해당 사건이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5누00000호) 계속 중인바,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위 사건에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소제기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과 윤
**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 민사판결(청주지방법원 2012가합0000호)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13. 8. 22.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15구합00000호로 제기한 후 각하판결 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그 사건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5누00000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선행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과는 경정청구사유를
달리하는 피고의 2013. 8. 22.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와 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 자체가 다르므로,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선행사건에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제기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는 경정청구를 한 당사자가 제
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관한 대법원
의 판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있음을 들어 구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
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위 제1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는 점,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당해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
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러한 판결은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다른 사건의 판결을 후
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삼는다면 성실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 만,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경정청구권 행사로 환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문리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판결’이란 과세의 대상 으로 된 당사자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
위, 즉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과 관
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일 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그와 관련된 거래 또 는 행위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을 구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4. 0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2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