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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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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997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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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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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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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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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6.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947,835,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7,8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12. 9. 28. 주식회사 대○에게 ○○시 ○○읍 ○○리 ○○번지
외 8필지 부동산(이하 ‘○○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받았다.
나. 1) 김AA는 2012. 11. 30.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리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13. 2. 7. 김AA에게 납부기한을 2013. 2. 28.로 하여 양도소득세 674,464,030원을 고지하였다.
2) 김AA는 2013. 1. 25. 자신이 운영하던 ○○호텔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2. 1. 김AA에게 납부기한을 2014. 4. 11.로 하여 부가가치세 217,020원을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김AA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47,611,870원이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23,530원으로 체납액 합계는 947,835,400원(= 양도소득세 947,611,870원 + 부가가치세 223,53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김AA는 2015. 3.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5. 4. 14. 피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해주었으며,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일인 2015. 3.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가액 2,447,303,000원 상당)은 김AA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김AA가 2012. 9. 28. 양도한 ○○리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2012. 9. 30. 성립되었고, 부가가치세(2012년 제2기분)는 2012. 12. 31. 성립된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김AA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AA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가 김AA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양권을 되돌려 받는 식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데,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947,835,400원이고, 이 사건 분양권 가액이 2,447,303,000원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다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액인 947,835,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47,8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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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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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997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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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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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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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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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6.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947,835,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7,8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12. 9. 28. 주식회사 대○에게 ○○시 ○○읍 ○○리 ○○번지
외 8필지 부동산(이하 ‘○○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받았다.
나. 1) 김AA는 2012. 11. 30.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리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13. 2. 7. 김AA에게 납부기한을 2013. 2. 28.로 하여 양도소득세 674,464,030원을 고지하였다.
2) 김AA는 2013. 1. 25. 자신이 운영하던 ○○호텔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2. 1. 김AA에게 납부기한을 2014. 4. 11.로 하여 부가가치세 217,020원을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김AA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47,611,870원이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23,530원으로 체납액 합계는 947,835,400원(= 양도소득세 947,611,870원 + 부가가치세 223,53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김AA는 2015. 3.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5. 4. 14. 피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해주었으며,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일인 2015. 3.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가액 2,447,303,000원 상당)은 김AA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김AA가 2012. 9. 28. 양도한 ○○리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2012. 9. 30. 성립되었고, 부가가치세(2012년 제2기분)는 2012. 12. 31. 성립된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김AA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AA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가 김AA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양권을 되돌려 받는 식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데,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947,835,400원이고, 이 사건 분양권 가액이 2,447,303,000원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다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액인 947,835,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47,8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