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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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150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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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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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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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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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〇〇법원 〇〇타경〇〇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서울 〇〇아파트 제〇층 〇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 근저당권자 유BB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〇〇타경〇〇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이 법원은 2018. 10.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〇〇원 중 〇〇을 〇〇은행에게(1순위,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〇〇금고에게(2순위,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3순위, 압류권자(조세)], 〇〇원을 서울 〇〇구에게[4순위, 압류권자(조세)], 〇〇원을 유BB의 승계인 피고 이AA에게(5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원고에게[6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전액 및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중 〇〇원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CC 주식회사(이하 ‘C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배당을 받았으나, 사실 원고는 CC을 소유·운영하던 김DD, 박EE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더구나 세금 부과 후 곧바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이AA(이하 제3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인인 유BB의 승계인(채권양수인)인바, 원고의 유BB에 대한 채무액은 〇〇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〇〇원은 〇〇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나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와 김DD, 박EE(이하 ‘원고 등’)는 2013. 2. 12. 유BB에게 액면금 〇〇원, 지급일 2014. 9. 11. 지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 교부한 사실(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위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의 것임은 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②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〇〇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유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후 원고 등은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유BB은 2017. 6. 19.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채권을 양도한 후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5. 2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④ 피고는 2018. 10. 11. 유B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배당법원에 〇〇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〇〇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유BB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일 수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어음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
되는 제17조의 규정[‘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의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5.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1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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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150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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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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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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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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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〇〇법원 〇〇타경〇〇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서울 〇〇아파트 제〇층 〇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 근저당권자 유BB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〇〇타경〇〇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이 법원은 2018. 10.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〇〇원 중 〇〇을 〇〇은행에게(1순위,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〇〇금고에게(2순위,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3순위, 압류권자(조세)], 〇〇원을 서울 〇〇구에게[4순위, 압류권자(조세)], 〇〇원을 유BB의 승계인 피고 이AA에게(5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원고에게[6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전액 및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중 〇〇원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CC 주식회사(이하 ‘C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배당을 받았으나, 사실 원고는 CC을 소유·운영하던 김DD, 박EE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더구나 세금 부과 후 곧바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이AA(이하 제3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인인 유BB의 승계인(채권양수인)인바, 원고의 유BB에 대한 채무액은 〇〇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〇〇원은 〇〇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나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와 김DD, 박EE(이하 ‘원고 등’)는 2013. 2. 12. 유BB에게 액면금 〇〇원, 지급일 2014. 9. 11. 지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 교부한 사실(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위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의 것임은 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②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〇〇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유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후 원고 등은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유BB은 2017. 6. 19.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채권을 양도한 후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5. 2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④ 피고는 2018. 10. 11. 유B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배당법원에 〇〇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〇〇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유BB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일 수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어음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
되는 제17조의 규정[‘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의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5.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1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