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원상회복으로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친인척매매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 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부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조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후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세금 체납 등 국세채무가 확정된 후 유일 재산 처분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은 국세채무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4.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추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은 채무초과 및 유일재산 처분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사해행위로 추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 2013가합49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3.10.17

판 결 선 고

2013.11.7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소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소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

소 2011. 12. 22. 접수 제53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CC금속’을 운영하던 소BB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

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소BB는 위와 같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던 중 2011. 12. 22. 형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53845호로 소

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된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1. 12. 15. 당시

소BB는 위 가.항과 같은 국세채무 457,169,670원 외에 소외 DD협동조합에 대한

301,043,557원의 대출금채무 등 합계 총 758,213,227원(= 457,169,670원 + 301,043,55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76,640,000원(= 별지 기재 1. 부동산 406,980,000원 + 별지 기재 2. 부동산 69,660,00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BB와 피고 사이의 2011. 12. 15.자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

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07. 선고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