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764
판결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으며,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의무를 위반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 #발급의무
질의 응답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64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의무대상자는 유예기간 경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모르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단순한 착오나 무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64는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를 몰랐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가산세 부과정책의 취지(조세협력·투명성 등)를 강조하였습니다.
3. 종이세금계산서라도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64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동일시하며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47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이AA 2. 백BB 3. 백CC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8.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2. 1.부터 서울 OO구 OO동 OO 소재 토지 지상 건물에서 ⁠‘OO호텔’이라는 상호로 2012. 9. 3.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2012. 9. 3. OO병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OOO원 그 중 건물분 가액은 OOO원에 양도하고, OO병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당초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 11. 15. 위 건물가액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수정신고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

출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7. 3. 원고들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에서 기납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뺀 금액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위 청구는 2013.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 공급 후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는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하여 단순히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지, 전자세금계산서인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4호에서 따로 제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라 하더라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해석이며, 아울러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설령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더라도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볼 것이므로, 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위 조

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의 경과한 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제16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게는 자신들에게 발급의무 가 있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4호는 ⁠‘전자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일정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용요건이 전혀 다른 위 조항으로 인하여 앞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하고자 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마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형평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스스로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1년 제2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가 2012. 4. 원고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라고 통지한 사실까지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764
판결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으며,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의무를 위반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 #발급의무
질의 응답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64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의무대상자는 유예기간 경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모르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단순한 착오나 무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64는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를 몰랐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가산세 부과정책의 취지(조세협력·투명성 등)를 강조하였습니다.
3. 종이세금계산서라도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64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동일시하며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47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이AA 2. 백BB 3. 백CC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8.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2. 1.부터 서울 OO구 OO동 OO 소재 토지 지상 건물에서 ⁠‘OO호텔’이라는 상호로 2012. 9. 3.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2012. 9. 3. OO병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OOO원 그 중 건물분 가액은 OOO원에 양도하고, OO병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당초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 11. 15. 위 건물가액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수정신고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

출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7. 3. 원고들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에서 기납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뺀 금액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위 청구는 2013.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 공급 후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는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하여 단순히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지, 전자세금계산서인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4호에서 따로 제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라 하더라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해석이며, 아울러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설령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더라도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볼 것이므로, 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위 조

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의 경과한 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제16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게는 자신들에게 발급의무 가 있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4호는 ⁠‘전자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일정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용요건이 전혀 다른 위 조항으로 인하여 앞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하고자 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마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형평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스스로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1년 제2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가 2012. 4. 원고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라고 통지한 사실까지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