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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가능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 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체납자의 일반채권자 해함 인식 및 피고의 선의 불인정으로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납자 #채권자 #매수인 선의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매매한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가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이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1명

변 론 종 결

2019.01.22.

판 결 선 고

2019.02.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별지 제2부동산 목록 제4항의 ⁠“●●리 2807-6”을 ⁠“●●리 2807-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CCC과 피고 AAA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AAA는 CC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DD등기소 2016. 10. 4. 접수 제647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CCC과 피고 FFF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FFF은 CCC에게 제주지방법원 2016. 10. 4. 접수 제1082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3)항 둘째행의 ⁠“환산가액 7,864,667,530원”을 ⁠“환산가액 7,864,677,530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의 ⁠“2015. 9. 1.”을 2015. 8. 12.“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 별지 제2부동산목록 제4항의 ⁠“●●리 2807-6”은 ⁠“●●리 2807-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AAA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 29.자 탄원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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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가능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 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체납자의 일반채권자 해함 인식 및 피고의 선의 불인정으로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납자 #채권자 #매수인 선의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매매한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가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이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1명

변 론 종 결

2019.01.22.

판 결 선 고

2019.02.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별지 제2부동산 목록 제4항의 ⁠“●●리 2807-6”을 ⁠“●●리 2807-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CCC과 피고 AAA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AAA는 CC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DD등기소 2016. 10. 4. 접수 제647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CCC과 피고 FFF 사이에 2016.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FFF은 CCC에게 제주지방법원 2016. 10. 4. 접수 제1082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3)항 둘째행의 ⁠“환산가액 7,864,667,530원”을 ⁠“환산가액 7,864,677,530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의 ⁠“2015. 9. 1.”을 2015. 8. 12.“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 별지 제2부동산목록 제4항의 ⁠“●●리 2807-6”은 ⁠“●●리 2807-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AAA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 29.자 탄원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