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우울증 주장 배척 인정 여부

2015누55082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부산 거주가 우울증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임대사업 개시 등 객관적 행적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동일하게 청구 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취소 #우울증 세금 #이혼 사유 #임대사업 등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우울증 등 정신적 사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행적과 모순되거나 신빙성 없는 경우에는 우울증 등 사유만으로 세금부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은 우울증의 주원인 주장에 대해, 4개월 후 부산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한 점 등 행동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된다며 배척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신빙성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1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5누55082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이혼 등 개인적 사정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법상 과세요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며, 단순한 개인적 사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혼 및 우울증 사유 주장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505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양도소득세 178,76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호증, 제27호증의 1, 2, 제2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0행의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없는데다가, 원고는 소외 1(대판: 소외인)이 부산 생활을 극도로 싫어하였던 것이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외 1은 이혼신고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08. 5. 22.경 부산에 소재한 임대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우울증 주장 배척 인정 여부

2015누55082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부산 거주가 우울증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임대사업 개시 등 객관적 행적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동일하게 청구 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취소 #우울증 세금 #이혼 사유 #임대사업 등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우울증 등 정신적 사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행적과 모순되거나 신빙성 없는 경우에는 우울증 등 사유만으로 세금부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은 우울증의 주원인 주장에 대해, 4개월 후 부산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한 점 등 행동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된다며 배척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신빙성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1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5누55082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이혼 등 개인적 사정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법상 과세요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며, 단순한 개인적 사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혼 및 우울증 사유 주장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505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양도소득세 178,76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호증, 제27호증의 1, 2, 제2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0행의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없는데다가, 원고는 소외 1(대판: 소외인)이 부산 생활을 극도로 싫어하였던 것이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외 1은 이혼신고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08. 5. 22.경 부산에 소재한 임대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