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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34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소실됐다거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경우, 금융거래 내역 등 실지 취득가액 증빙이 없으면 신고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환산가액 #부동산 세무 #매매계약서 분실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은 환산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판결은 원고가 객관적으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사안에서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분실했다면 다른 증거로 취득가액 증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이나 명확한 자료를 통해서만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확인서·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판결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증언만으로는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하며, 금융 계좌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소송에서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판결은 필요경비의 사실관계는 납세자 영역으로 입증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인용).
4. 과세관청이 비교토지로 환산가액을 정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취득 시점, 용도지역, 공시지가 등 유사성을 고려했다면 적절한 환산가액 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판결은 비교토지 기준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00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51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31. 천안시 aa동 답 3,3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취득하였고, 2004. 8. 10.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16. 4. 2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37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32억 8,300만 원, 건물 양도가액 4억 9,700만 원).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취득가액을 7억 1,400만 원(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6억 5,500만 원, 건물 취득가액 5,9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한 예정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 3. 21.부터 2017. 4. 9.까지 양도소득세 실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

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계산하여 2017. 4. 2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1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7. 12. 11.부터 2017.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였고, 2018. 1.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초조사결정 내용대로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피고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aa동 540-3 답

1656㎡를 비교토지로 삼았으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이고 비교토지는생산녹지지역 내 토지로 두 토지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거래가액을 추단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

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

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

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11. 28.경 원고가 운영하던 CCC법인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소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망인의 아들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거래사실확인서

(갑 4호증)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

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망인의 농협계좌에 1994. 5.경부터 1995.3.경까지 입금된 합계 516,623,968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FFF에 대한 금융자료상 입금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 역시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FFF의 증언만으로 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4년경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비교토지는

2000년까지 녹지지역으로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1년경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비교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된 점, 이 사건 토지 토지와 비교토지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지목도 ⁠‘답’으로 동일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7필지로 분할되고 지목이 ⁠‘대지’ 또는 ⁠‘도로’로 변경되면서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비교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와 유사성이 있는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과 비교토지의 거래가액을 비교한 것이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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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34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소실됐다거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경우, 금융거래 내역 등 실지 취득가액 증빙이 없으면 신고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환산가액 #부동산 세무 #매매계약서 분실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은 환산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판결은 원고가 객관적으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사안에서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분실했다면 다른 증거로 취득가액 증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이나 명확한 자료를 통해서만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확인서·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판결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증언만으로는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하며, 금융 계좌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소송에서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판결은 필요경비의 사실관계는 납세자 영역으로 입증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인용).
4. 과세관청이 비교토지로 환산가액을 정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취득 시점, 용도지역, 공시지가 등 유사성을 고려했다면 적절한 환산가액 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판결은 비교토지 기준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00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51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31. 천안시 aa동 답 3,3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취득하였고, 2004. 8. 10.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16. 4. 2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37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32억 8,300만 원, 건물 양도가액 4억 9,700만 원).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취득가액을 7억 1,400만 원(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6억 5,500만 원, 건물 취득가액 5,9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한 예정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 3. 21.부터 2017. 4. 9.까지 양도소득세 실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

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계산하여 2017. 4. 2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1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7. 12. 11.부터 2017.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였고, 2018. 1.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초조사결정 내용대로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피고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aa동 540-3 답

1656㎡를 비교토지로 삼았으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이고 비교토지는생산녹지지역 내 토지로 두 토지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거래가액을 추단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

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

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

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11. 28.경 원고가 운영하던 CCC법인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소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망인의 아들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거래사실확인서

(갑 4호증)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

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망인의 농협계좌에 1994. 5.경부터 1995.3.경까지 입금된 합계 516,623,968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FFF에 대한 금융자료상 입금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 역시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FFF의 증언만으로 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4년경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비교토지는

2000년까지 녹지지역으로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1년경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비교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된 점, 이 사건 토지 토지와 비교토지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지목도 ⁠‘답’으로 동일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7필지로 분할되고 지목이 ⁠‘대지’ 또는 ⁠‘도로’로 변경되면서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비교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와 유사성이 있는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과 비교토지의 거래가액을 비교한 것이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