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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종료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각하 사례

2019느단10098
판결 요약
한정후견 개시에 따라 임의후견계약 종료 및 등기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청구는 심판의 이익 결여로 각하됩니다. 임의후견 종료 후 계속된 감독인 선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한정후견 #후견종료 #후견등기
질의 응답
1. 임의후견 종료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임의후견이 종료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098 심판은 한정후견 개시 후 임의후견이 종료되어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 임의후견계약 등기가 폐쇄됐는데 임의후견감독인 지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의후견 등기가 폐쇄되어 더 이상 임의후견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감독인 지정 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098 심판은 임의후견 등기 폐쇄와 후견종료를 확인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3. 임의후견이 종료되는 사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후견이 종료되면 등기 폐쇄가 이루어지고, 이후는 한정후견 등 새로운 후견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098 심판에서는 임의후견 종료 후 등기 폐쇄를 근거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창원지방법원 2020. 7. 29. 2019느단10098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청구인겸사건본인】

청구인겸사건본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를 선임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2019. 3. 12. 접수 제13호로 등기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느단10236 한정후견개시 사건이 2020. 5. 7. 확정되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선임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법원 2020. 5. 19. 접수 제18호로 앞서 본 임의후견을 종료하는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임의후견사항에 대한 등기는 같은 날 폐쇄되었고, 한정후견인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사항이 창원지방법원 2020년 5. 19. 접수 제19호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위 임의후견사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정용신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7. 29. 선고 2019느단100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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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종료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각하 사례

2019느단10098
판결 요약
한정후견 개시에 따라 임의후견계약 종료 및 등기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청구는 심판의 이익 결여로 각하됩니다. 임의후견 종료 후 계속된 감독인 선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한정후견 #후견종료 #후견등기
질의 응답
1. 임의후견 종료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임의후견이 종료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098 심판은 한정후견 개시 후 임의후견이 종료되어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 임의후견계약 등기가 폐쇄됐는데 임의후견감독인 지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의후견 등기가 폐쇄되어 더 이상 임의후견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감독인 지정 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098 심판은 임의후견 등기 폐쇄와 후견종료를 확인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3. 임의후견이 종료되는 사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후견이 종료되면 등기 폐쇄가 이루어지고, 이후는 한정후견 등 새로운 후견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10098 심판에서는 임의후견 종료 후 등기 폐쇄를 근거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창원지방법원 2020. 7. 29. 2019느단10098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청구인겸사건본인】

청구인겸사건본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를 선임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2019. 3. 12. 접수 제13호로 등기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느단10236 한정후견개시 사건이 2020. 5. 7. 확정되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선임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법원 2020. 5. 19. 접수 제18호로 앞서 본 임의후견을 종료하는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임의후견사항에 대한 등기는 같은 날 폐쇄되었고, 한정후견인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사항이 창원지방법원 2020년 5. 19. 접수 제19호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위 임의후견사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정용신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7. 29. 선고 2019느단100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