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48493
판결 요약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기준 #한미조세조약 #법인세 경정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493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권이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인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493 판결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사용 및 사용대가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특허권 사용대가 지급 시 등록국가와 원천징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그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493 판결에서 특허권 등록국 외에서는 사용 또는 대가 지급이 관념될 수 없음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84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외1명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2019누1006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대법원 2019두48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48493
판결 요약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기준 #한미조세조약 #법인세 경정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493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권이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인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493 판결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사용 및 사용대가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특허권 사용대가 지급 시 등록국가와 원천징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그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493 판결에서 특허권 등록국 외에서는 사용 또는 대가 지급이 관념될 수 없음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84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외1명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2019누1006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대법원 2019두48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