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484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 외1명 |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2019누1006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11.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