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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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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네덜란드 거주자인 AA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BB를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위 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BB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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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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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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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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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98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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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