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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적용요건과 사용료 실질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5두53947
판결 요약
네덜란드 거주 도관회사 명의 사용료 지급에서 실질적 소유자가 버진아일랜드 법인일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거한 원천징수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원고가 실질소유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조약 #사용료 원천징수 #실질적 귀속자 #도관회사 #버진아일랜드 법인
질의 응답
1. 네덜란드 도관회사 명의로 사용료를 지급하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덜란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가 제3국 법인이라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947 판결은 네덜란드 도관회사가 실질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적 소유자를 몰랐다 해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원고가 실질 소유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947 판결은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제3국 법인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원천징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3.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사용료 원천징수세율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답변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가 네덜란드 외의 제3국 법인이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947 판결은 도관회사 네덜란드 법인을 통한 지급이 실질적 귀속자(BB; 버진아일랜드 법인)에게 돌아가는 경우 조약상 감면이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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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네덜란드 거주자인 AA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BB를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위 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BB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98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1. 28.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3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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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적용요건과 사용료 실질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5두53947
판결 요약
네덜란드 거주 도관회사 명의 사용료 지급에서 실질적 소유자가 버진아일랜드 법인일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거한 원천징수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원고가 실질소유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조약 #사용료 원천징수 #실질적 귀속자 #도관회사 #버진아일랜드 법인
질의 응답
1. 네덜란드 도관회사 명의로 사용료를 지급하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덜란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가 제3국 법인이라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947 판결은 네덜란드 도관회사가 실질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적 소유자를 몰랐다 해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원고가 실질 소유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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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사용료 원천징수세율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답변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가 네덜란드 외의 제3국 법인이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947 판결은 도관회사 네덜란드 법인을 통한 지급이 실질적 귀속자(BB; 버진아일랜드 법인)에게 돌아가는 경우 조약상 감면이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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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네덜란드 거주자인 AA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BB를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위 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BB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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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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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98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1. 28.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3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