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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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9누55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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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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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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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구합520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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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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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i) 2017. 10. 12. 원고 주식회사 서*(이하 ‘원고 서*’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로, 소득금액을 2013년 귀속분 상여124,432,000원, 2014년 귀속분 상여 228,195,000원, 2015년 귀속분 상여 58,74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i) 2017. 10. 12. 원고 주식회사 한*(이하 ‘원고 한*’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진**으로, 소득금액을 2013년 귀속분 상여 39,050,000원, 2014년 귀속분 상여 84,040,000원, 2015년 귀속분 상여 68,2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ii) 2017. 10. 10. 원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강**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50,422,19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소득자를 노**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 상여 106,877,80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v) 2017. 10. 10. 원고 주식회사 한*기업(이하 ‘원고 한*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진**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49,5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령의 개정연혁 및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보면, 구「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제3, 4, 5호는 각기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한 당해 법인을 직접 상대로 한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제3호), 과세자료 해명 통지(제4호) 또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5호)에만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 제6호 또한 당해 법인을 직접 상대로 한 과세관청, 세무공무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일정한 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거에는 특정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자신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의 통지가 있거나 해당 법인이 그러한 세무조사의 착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비로소 익금 산입한 경우에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오다가, 구「법인세법 시행령」에 이르러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였음에도 소득처분하는 경우를 각 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 내지 6호와 같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한 일정한 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처분에 관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 체계를 보면, 제1항에서 익금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특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4항 본문에서 그러한 사외유출 금액을 다시 회수하고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처분하지 않도록 하여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단서 각 호에서 정하는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제6호를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 산입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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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9누55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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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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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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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구합520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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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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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i) 2017. 10. 12. 원고 주식회사 서*(이하 ‘원고 서*’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로, 소득금액을 2013년 귀속분 상여124,432,000원, 2014년 귀속분 상여 228,195,000원, 2015년 귀속분 상여 58,74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i) 2017. 10. 12. 원고 주식회사 한*(이하 ‘원고 한*’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진**으로, 소득금액을 2013년 귀속분 상여 39,050,000원, 2014년 귀속분 상여 84,040,000원, 2015년 귀속분 상여 68,2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ii) 2017. 10. 10. 원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원고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강**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50,422,19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소득자를 노**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 상여 106,877,80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iv) 2017. 10. 10. 원고 주식회사 한*기업(이하 ‘원고 한*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진**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49,5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령의 개정연혁 및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보면, 구「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제3, 4, 5호는 각기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한 당해 법인을 직접 상대로 한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제3호), 과세자료 해명 통지(제4호) 또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5호)에만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 제6호 또한 당해 법인을 직접 상대로 한 과세관청, 세무공무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일정한 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거에는 특정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자신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의 통지가 있거나 해당 법인이 그러한 세무조사의 착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비로소 익금 산입한 경우에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오다가, 구「법인세법 시행령」에 이르러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였음에도 소득처분하는 경우를 각 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 내지 6호와 같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한 일정한 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처분에 관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 체계를 보면, 제1항에서 익금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특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4항 본문에서 그러한 사외유출 금액을 다시 회수하고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처분하지 않도록 하여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단서 각 호에서 정하는 자발적인 자기시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제6호를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 산입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