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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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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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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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공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12. 12. 28.부터 2013. 2. 12.까지 대표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13. 6. 4.까지 사내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3. 6. 3. 폐업하면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소득금액 xxx,xxx,xxx원을 익금으로 산입
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결정한 후, 위 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
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인정상여 xxx,xxx,xxx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
하여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3.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EEE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FF텍(이하 ‘FFF텍’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가 HHH에서
GGG으로 변경되면서, GG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2010. 3. 31.부터 2012. 8. 8.까지 강
달수, 2012. 8. 9.부터 2012. 12. 27.까지 JJJ, 2012. 12. 28.부터 2013. 2. 12.까지
원고가 각 등기되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2013. 2.
12.부터 2013. 6. 4.까지 원고, 2013. 6. 5.부터 2018. 12. 3.까지 EEE가 각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2)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2004. 7. 5.부터 2012. 8.
9.까지 EEE, 2012. 8. 10.부터 2013. 1. 2.까지 JJJ, 2013. 1. 3.부터 2013. 6. 3.까
지 원고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6. 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3)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FFF텍이 49.66%, EEE가
44.3%, KK주식회사가 6.04%를 각 보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을 보유하지 않았다.
4) GGG은 2012. 11.경 FFF텍을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6. 4. FFF텍 이 상장폐지될 때까지 FFF텍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투자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5)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고, 2012. 5. 7.부터 2012. 11. 30.까지는 주식회사 LLL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12. 11. 30.부터 2017. 3. 1.까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라. 판단
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 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 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
조).
2) 위 인정사실 및 증인 MMM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12. 28.부터 2013. 2. 12.까지는 유일한 대표이사로, 2013. 2. 12.부터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된 직후인 2013. 6. 5.까지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는 위 기간 동안 EEE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는 FFF텍의 실질적 경영자인 GGG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
다는 것인데, FFF텍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과반수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EEE가 이 사건 회사의 2대 주주라거나 종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배제하고 실질적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기간 동안 EEE의 대표로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증
거가 없으며, 증인 MMM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FFF텍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인 GGG의 지
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원고 이외의 다른 사
람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3.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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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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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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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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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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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공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12. 12. 28.부터 2013. 2. 12.까지 대표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13. 6. 4.까지 사내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3. 6. 3. 폐업하면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소득금액 xxx,xxx,xxx원을 익금으로 산입
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결정한 후, 위 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
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인정상여 xxx,xxx,xxx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
하여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3.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EEE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FF텍(이하 ‘FFF텍’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가 HHH에서
GGG으로 변경되면서, GG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2010. 3. 31.부터 2012. 8. 8.까지 강
달수, 2012. 8. 9.부터 2012. 12. 27.까지 JJJ, 2012. 12. 28.부터 2013. 2. 12.까지
원고가 각 등기되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2013. 2.
12.부터 2013. 6. 4.까지 원고, 2013. 6. 5.부터 2018. 12. 3.까지 EEE가 각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2)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2004. 7. 5.부터 2012. 8.
9.까지 EEE, 2012. 8. 10.부터 2013. 1. 2.까지 JJJ, 2013. 1. 3.부터 2013. 6. 3.까
지 원고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6. 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3)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FFF텍이 49.66%, EEE가
44.3%, KK주식회사가 6.04%를 각 보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을 보유하지 않았다.
4) GGG은 2012. 11.경 FFF텍을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6. 4. FFF텍 이 상장폐지될 때까지 FFF텍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투자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5)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고, 2012. 5. 7.부터 2012. 11. 30.까지는 주식회사 LLL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12. 11. 30.부터 2017. 3. 1.까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라. 판단
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 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 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
조).
2) 위 인정사실 및 증인 MMM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12. 28.부터 2013. 2. 12.까지는 유일한 대표이사로, 2013. 2. 12.부터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된 직후인 2013. 6. 5.까지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는 위 기간 동안 EEE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는 FFF텍의 실질적 경영자인 GGG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
다는 것인데, FFF텍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과반수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EEE가 이 사건 회사의 2대 주주라거나 종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배제하고 실질적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기간 동안 EEE의 대표로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증
거가 없으며, 증인 MMM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FFF텍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인 GGG의 지
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원고 이외의 다른 사
람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3.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