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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품종보호권 침해 증명책임과 유전자분석 신뢰성 판단

2012다6486
판결 요약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배시험과 유전자분석 결과만으로 두 참외 품종 간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침해 인정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DNA 분석의 과학적 신뢰성 부족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품종보호권 #신품종보호 #참외종자 침해 #DNA분석 #유전자마커
질의 응답
1. 품종보호권 침해를 주장할 때 DNA 유전자분석 결과만으로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 단계에서는 DNA 유전자분석결과만으로 품종 구별성 유무를 단정해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486 판결은 유전자분석결과만을 토대로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과학적 신뢰성이 충분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2. 재배시험과 유전자분석 결과가 불일치할 때 법원의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배시험이 여전히 우선적 판단 기준이며, 유전자분석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486은 DNA 분석은 재배시험을 보강하는 참고자료일 뿐, 그것과 불일치한다고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참외 품종보호권 침해소송에서 구별성이 불명확할 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구별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486 판결은 두 품종의 구별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품종보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품종보호권 분쟁에서 화해 후 지급받은 금전을 반환한 경우 이후 동일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화해 의미로 반환한 금액은 다시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6486 판결은 화해의 의미로 반환한 금액은 다시 지급청구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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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486 판결]

【판시사항】

참외 품종보호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생산·판매하는 참외 종자가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배시험결과 甲 회사의 보호품종과 乙 회사 등의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乙 회사 등의 실시 품종이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 참조), 제57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6조 참조), 제84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 참조), 제86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조대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5. 선고 2010나1092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이나 참고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국립종자원 및 ◇◇대학교의 각 재배시험결과 어느 것으로도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호품종과 피고들 실시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보호품종 종자원종의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로부터 생성된 정역교배종과 피고들 실시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재배시험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들 실시 품종이 이 사건 보호품종의 정역교배종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국립종자원 유전자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른바 ⁠‘SSR(Simple Sequence Repeats) 마커’를 이용하여 37개 참외 종자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호품종과 피고들 실시 품종은 100%의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낸 사실(이하 ⁠‘이 사건 유전자분석결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 전문가 집단 내에서 DNA 마커가 품종의 구별성 판단을 위한 도구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유전자분석결과는 아직 그 과학적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전자분석방법을 재배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재배시험의 결과를 보강하는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몰라도 유전자분석결과만을 토대로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위 각 재배시험결과와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이 사건 유전자분석결과를 참작하더라도 피고들 실시 품종의 실시가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품종보호권 침해 판단, 증거의 증명력 평가, 입증책임, 민사소송법상 불요증사실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석명권 불행사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00,000원을 피고 2로부터 유효하게 변제받았으나 피고 2가 종자원종을 인도하고 판매현황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자 화해의 의미로 이를 피고 2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 와서 다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각서에 피고 2의 이 사건 합의 제9항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써 피고 2의 장래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0,000원의 약정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되, 당시 문제로 되었던 이 사건 합의 제9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4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