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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언론기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단 및 위법성 조각 요건

2012다79262
판결 요약
신문 등 언론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기사 전체 취지, 사용 어휘, 사회적 맥락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적시가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진실임을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신문사가 의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진실로 믿을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언론중재 #허위사실 #손해배상 #기자책임
질의 응답
1. 언론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의미, 기사 배경 등 객관적으로 독자에게 주는 인상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9262 판결은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기사 전체의 맥락·어휘·사회적 의미를 종합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언론 보도에 의한 민사상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 목적인 경우 또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9262 판결은 진실성 증명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언론이 보도 내용이 진실임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사실 확인의 근거와 자료의 확실성, 조사 정도,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9262 판결은 객관적·합리적 자료, 확인조사의 충실성 등을 종합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신문사가 발언을 왜곡해 허위로 적시하고 진실임을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9262 판결은 신문사의 허위사실 적시, 상당한 이유 부재를 모두 인정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였습니다.
5. 정정보도 명령의 적정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기사의 게재 방식,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등을 종합해 적당한 처분이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9262 판결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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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판시사항】

[1] 신문 등 언론매체의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민사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신문사가 국회의원인 乙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꼴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甲 신문사는 乙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2]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3]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공2001상, 497),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공2006상, 1020) /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공2003상, 68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8. 10. 선고 ⁠(창원)2011나3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꼴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 소속 취재기자가 직접 국정감사장을 방청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피고 발행 신문이 석간신문이어서 다른 조간신문들보다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 발언 의도 등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날인 국정감사 당일 인터넷 기사로 원고의 발언을 보도한 연합뉴스 등은 원고의 발언 내용과 취지 등을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크기, 방법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보도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