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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주식 양수와 정당한 거래사유 인정

대법원 2019두30607
판결 요약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의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수 #시가보다 낮은 거래 #증여세 문제 #정당한 거래사유 #관행상 정당성
질의 응답
1. 시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 양수 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해도 정당한 거래 사유 부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607 판결은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시가보다 낮은 주식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가 증여 간주하려면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607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부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현저하게 시가와 다른 금액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는?
답변
관행상 정당한 거래 사유가 있다면 시가와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607 판결은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입증이 부족한 경우, 시가와 다른 거래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4. 선고 대법원 2019두3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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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주식 양수와 정당한 거래사유 인정

대법원 2019두30607
판결 요약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의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수 #시가보다 낮은 거래 #증여세 문제 #정당한 거래사유 #관행상 정당성
질의 응답
1. 시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 양수 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해도 정당한 거래 사유 부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607 판결은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시가보다 낮은 주식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가 증여 간주하려면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607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부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현저하게 시가와 다른 금액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는?
답변
관행상 정당한 거래 사유가 있다면 시가와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607 판결은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입증이 부족한 경우, 시가와 다른 거래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4. 선고 대법원 2019두3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