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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철회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381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하서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되면 신고는 철회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됩니다. 신고 취하의 적법성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비가 모두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세무대리인 취하서 제출, 감면 요건 미충족을 모두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취하서 #신고철회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철회되나요?
답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된 신고라도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된 취하서로 인해 신고는 철회로 보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고가 철회된 경우, 미신고 상태로 간주되어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판결은 신고를 철회한 경우 미신고로 간주되고,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부과제척기간이 7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신고 취하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도 신고 철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아 제출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취하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고 철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판결은 세무대리인의 계속적 대리, 국세청 및 주무과 접수, 안내문 송부 등 사정을 종합해 취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설임대주택은 언제 임대를 개시해야 하나요?
답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 임대 개시일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면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고는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한 것이며 취하서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취하서 제출로써 이 사건 신고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3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지상 다세대주택 9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0*호에 관하여는 2010. 12. 17., 나머지 8세대는 2003.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대금 1,4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 세무대리인(김AA)을 통해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00% 감면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철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0. 5. 2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86,900원(가산세 104,433,108원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0.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피고는 세무대리인이 제출하였다는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으며, 그 취하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도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1996년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1997년에 준공하였고, 1998년경에 김BB 명의를 빌려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단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 철회 여부 을 제2,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2013. 4. 15. 이 사건 신고의 취하서가 방문 접수되었고, 이를 주무과에 통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현재까지도 원고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년경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취하서는 문서보존기간(5년)이 지나 현재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신고의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신고는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한 것이며 위 취하서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취하서 제출로써 이 사건 신고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2013. 6. 1.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이 사건 처분(2020. 5. 22.)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00. 12. 31. 이전에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장기주택임대업으로 개업한 날은 2006. 5. 3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12. 31. 이전부터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거나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1호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3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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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철회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381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하서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되면 신고는 철회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됩니다. 신고 취하의 적법성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비가 모두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세무대리인 취하서 제출, 감면 요건 미충족을 모두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취하서 #신고철회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철회되나요?
답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된 신고라도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된 취하서로 인해 신고는 철회로 보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고가 철회된 경우, 미신고 상태로 간주되어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판결은 신고를 철회한 경우 미신고로 간주되고,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부과제척기간이 7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신고 취하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도 신고 철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아 제출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취하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고 철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판결은 세무대리인의 계속적 대리, 국세청 및 주무과 접수, 안내문 송부 등 사정을 종합해 취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설임대주택은 언제 임대를 개시해야 하나요?
답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 임대 개시일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면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고는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한 것이며 취하서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취하서 제출로써 이 사건 신고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3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지상 다세대주택 9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0*호에 관하여는 2010. 12. 17., 나머지 8세대는 2003.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대금 1,4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 세무대리인(김AA)을 통해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00% 감면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철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0. 5. 2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86,900원(가산세 104,433,108원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0.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피고는 세무대리인이 제출하였다는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으며, 그 취하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도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1996년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1997년에 준공하였고, 1998년경에 김BB 명의를 빌려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단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 철회 여부 을 제2,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2013. 4. 15. 이 사건 신고의 취하서가 방문 접수되었고, 이를 주무과에 통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현재까지도 원고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년경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취하서는 문서보존기간(5년)이 지나 현재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신고의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신고는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한 것이며 위 취하서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취하서 제출로써 이 사건 신고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2013. 6. 1.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이 사건 처분(2020. 5. 22.)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00. 12. 31. 이전에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장기주택임대업으로 개업한 날은 2006. 5. 3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12. 31. 이전부터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거나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1호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3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