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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8960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
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획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의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2. xx.경 체납세액은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의 콘도회원권 증여
(1) ○○○는 2019. xx. xx. 별지 목록 기재 본인 소유의 ○○○○산업 주식회사 발행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원권 명의변경 절차를 마쳤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하여 xx,xxx,xxx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안철수가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피과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안철수에 대하여 x,xxx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회에 걸쳐 합계 x,xxx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회원권 발행법인 : ○○○○산업 주식회사
- 회원권 발행법인 사업장 : ○○시 ○○구 ○○○○로
- 시설물명 : ○○ ○○○○콘도
- 피고가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 ○○○○콘도, 회원번호 : xxxx-xxxx호의 회원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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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896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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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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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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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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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획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의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2. xx.경 체납세액은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의 콘도회원권 증여
(1) ○○○는 2019. xx. xx. 별지 목록 기재 본인 소유의 ○○○○산업 주식회사 발행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원권 명의변경 절차를 마쳤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하여 xx,xxx,xxx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안철수가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피과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안철수에 대하여 x,xxx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회에 걸쳐 합계 x,xxx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회원권 발행법인 : ○○○○산업 주식회사
- 회원권 발행법인 사업장 : ○○시 ○○구 ○○○○로
- 시설물명 : ○○ ○○○○콘도
- 피고가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 ○○○○콘도, 회원번호 : xxxx-xxxx호의 회원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