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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소유자 판단 기준 및 법인 인정 여부

대법원 2019두47650
판결 요약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귀속주체를 판단할 때, 법인의 설립경위, 실제 사업활동, 배당소득의 운용 및 지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법인이 수익적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소유자 #법인 설립경위 #자금운용내역 #법인실질
질의 응답
1.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설립경위, 사업활동, 자금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650 판결은 CCC의 배당소득 귀속에 대해 자금운용, 설립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등기된 법인이 실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수익귀속 관계와 운용 내역이 법인에 집중된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650 판결은 CCC의 사업현황과 자금운용 등 구체적 사정이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와의 배당소득 수익적소유자 다툼에서 실무상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자금 운용내역, 실제 배당금 수령 및 사용처, 회사 사업내용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650 판결은 자금운용 내역 및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등을 핵심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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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765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8-누-5124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7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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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소유자 판단 기준 및 법인 인정 여부

대법원 2019두47650
판결 요약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귀속주체를 판단할 때, 법인의 설립경위, 실제 사업활동, 배당소득의 운용 및 지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법인이 수익적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소유자 #법인 설립경위 #자금운용내역 #법인실질
질의 응답
1.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설립경위, 사업활동, 자금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650 판결은 CCC의 배당소득 귀속에 대해 자금운용, 설립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등기된 법인이 실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수익귀속 관계와 운용 내역이 법인에 집중된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650 판결은 CCC의 사업현황과 자금운용 등 구체적 사정이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와의 배당소득 수익적소유자 다툼에서 실무상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자금 운용내역, 실제 배당금 수령 및 사용처, 회사 사업내용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650 판결은 자금운용 내역 및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등을 핵심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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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765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8-누-5124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7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