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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단 사유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675
판결 요약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해 과세이연을 받았더라도, 주주 사망 후 주식이 상속된 경우 이를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 및 개정 취지에 따라 상속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이 아닙니다.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상속 #양도소득세 #처분 개념
질의 응답
1.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은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4675 판결은 상속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과세이연 규정상 '처분'의 범위에 상속이 포함되나요?
답변
현행 법령과 개정 취지상 '처분'에서 상속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4675 판결은 법령 개정으로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상속·증여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현행법상 과세이연이 중단되면 지주회사에 익금산입 방식으로 과세되며, 더 이상 주주에게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4675 판결은 과세이연 중단 시 지주회사에 추징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 경우, 이후 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4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2.23.

주 문

1. 피고가 2017. 10.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MY는 2011. 11.경 주식회사 SMH로부터 식품·화학·사료 사업 부문 및 관련 연구소가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이다.

나. CBY은 2012. 7. 12. SMY 주식 26,191주를 전환지주회사인 SMH에 현물출자하고 SMH 주식 26,14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CBY은 위 현물출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았다.

다. CBY은 2015. 2.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0. 23. 원고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CCC는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법률상 ⁠‘처분’의 개념에 상속은 포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규정은 과세이연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종래 주주에게 추징하던 방식에서 지주회사에 추징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정된 규정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에서는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상속이 명문의 규정에서 삭제된 점, 이 사건 규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주주가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야 가능한 것인 점, 이 사건 규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익금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지 주주에게 이를 추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속은 이 사건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상속이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주주에게 추징 내지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에는 상속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 경우, 이후 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규정 제1항은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는, 일정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함으로써 과세이연된 부분을 지주회사에 부과 내지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 제3항에서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경우 주주가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규정 제3항 각호에서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그중 제2호에서는 ⁠“주주가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즉 이 사건 규정은 개정 전 규정 제3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과세를 하는 방식에서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된 부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과세이연 중단 사유를 규정하면서 종전 과세이연 중단 사유였던 주주에 의한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 상속 규정은 이를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래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방식에서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고, 과세이연 중단사유도 이에 맞추어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규정은 개정 전 규정과는 달리 제5항을 신설하여 ⁠“이 사건 규정 제1항 각호(과세이연 요건) 및 제3호, 제4호(과세이연 중단 요건)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규정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제35조의3 제12항은 위 부득이한 사유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주주 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정 및 관련 법령은 상속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하는 과세중단 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규정 및 관련 법령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상속 자체를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의 상속만을 대상으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모순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상속은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의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바) 한편, 개정 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4 제1항은 주주가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되, 그 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사) 반면, 이 사건 시행령 제35조의4에서는 개정 전 시행령 위 규정의 제1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개정 전 시행령 위 규정 제2항은 삭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에 따르면, 주주에게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일괄하여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개정 전 시행령과는 달리 이 사건 시행령에서는 양도 이외에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CBY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을뿐 양도 사실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BY이 받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은 중단되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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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단 사유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675
판결 요약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해 과세이연을 받았더라도, 주주 사망 후 주식이 상속된 경우 이를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 및 개정 취지에 따라 상속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이 아닙니다.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상속 #양도소득세 #처분 개념
질의 응답
1.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은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4675 판결은 상속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과세이연 규정상 '처분'의 범위에 상속이 포함되나요?
답변
현행 법령과 개정 취지상 '처분'에서 상속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4675 판결은 법령 개정으로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상속·증여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현행법상 과세이연이 중단되면 지주회사에 익금산입 방식으로 과세되며, 더 이상 주주에게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4675 판결은 과세이연 중단 시 지주회사에 추징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 경우, 이후 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4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2.23.

주 문

1. 피고가 2017. 10.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MY는 2011. 11.경 주식회사 SMH로부터 식품·화학·사료 사업 부문 및 관련 연구소가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이다.

나. CBY은 2012. 7. 12. SMY 주식 26,191주를 전환지주회사인 SMH에 현물출자하고 SMH 주식 26,14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CBY은 위 현물출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았다.

다. CBY은 2015. 2.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0. 23. 원고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CCC는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법률상 ⁠‘처분’의 개념에 상속은 포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규정은 과세이연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종래 주주에게 추징하던 방식에서 지주회사에 추징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정된 규정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에서는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상속이 명문의 규정에서 삭제된 점, 이 사건 규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주주가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야 가능한 것인 점, 이 사건 규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익금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지 주주에게 이를 추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속은 이 사건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상속이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주주에게 추징 내지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규정 제1항의 ⁠‘처분’에는 상속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 경우, 이후 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규정 제1항은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는, 일정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함으로써 과세이연된 부분을 지주회사에 부과 내지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 제3항에서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경우 주주가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규정 제3항 각호에서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그중 제2호에서는 ⁠“주주가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즉 이 사건 규정은 개정 전 규정 제3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과세를 하는 방식에서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된 부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과세이연 중단 사유를 규정하면서 종전 과세이연 중단 사유였던 주주에 의한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 상속 규정은 이를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래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방식에서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고, 과세이연 중단사유도 이에 맞추어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규정은 개정 전 규정과는 달리 제5항을 신설하여 ⁠“이 사건 규정 제1항 각호(과세이연 요건) 및 제3호, 제4호(과세이연 중단 요건)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규정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제35조의3 제12항은 위 부득이한 사유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주주 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정 및 관련 법령은 상속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하는 과세중단 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규정 및 관련 법령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상속 자체를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의 상속만을 대상으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모순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상속은 이 사건 규정 제1항 본문의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바) 한편, 개정 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4 제1항은 주주가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되, 그 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사) 반면, 이 사건 시행령 제35조의4에서는 개정 전 시행령 위 규정의 제1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개정 전 시행령 위 규정 제2항은 삭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에 따르면, 주주에게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일괄하여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개정 전 시행령과는 달리 이 사건 시행령에서는 양도 이외에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CBY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을뿐 양도 사실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BY이 받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은 중단되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