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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적용 범위와 두 처분 취소소송 동일 소송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27
판결 요약
선행 소송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 청구가 동일 소송물로 보이고, 선행 소송에 대한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다시 제기된 2차 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문료 등 필요경비 인정도 증거 부족으로 부정되었습니다.
#기판력 #소송물 동일 #행정처분 취소 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질의 응답
1. 선행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취소 청구가 다시 가능할까요?
답변
동일 소송물의 처분에 대해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판결은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2차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지급한 자문료나 주간사 비용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문료·주간사 비용 등 필요경비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세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판결은 자문료 등 필요경비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패소 확정판결 이후 굳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미 패소로 확정된 동일 처분이라면 소송을 다시 제기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판결은 패소 확정된 사안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2019.5.8)

원고, 피항소인

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119(2018.6.7)

변 론 종 결

2019.4.17.

판 결 선 고

2019.5.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CC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 계약을 위하여 ☆☆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정하였는데 DD이 이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자문료 등으로 2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유 없

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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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적용 범위와 두 처분 취소소송 동일 소송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27
판결 요약
선행 소송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 청구가 동일 소송물로 보이고, 선행 소송에 대한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다시 제기된 2차 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문료 등 필요경비 인정도 증거 부족으로 부정되었습니다.
#기판력 #소송물 동일 #행정처분 취소 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질의 응답
1. 선행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취소 청구가 다시 가능할까요?
답변
동일 소송물의 처분에 대해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판결은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2차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지급한 자문료나 주간사 비용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문료·주간사 비용 등 필요경비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세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판결은 자문료 등 필요경비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패소 확정판결 이후 굳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미 패소로 확정된 동일 처분이라면 소송을 다시 제기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판결은 패소 확정된 사안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2019.5.8)

원고, 피항소인

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119(2018.6.7)

변 론 종 결

2019.4.17.

판 결 선 고

2019.5.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CC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 계약을 위하여 ☆☆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정하였는데 DD이 이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자문료 등으로 2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유 없

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