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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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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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2019.5.8) |
|
원고, 피항소인 |
AA |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119(2018.6.7) |
|
변 론 종 결 |
2019.4.17. |
|
판 결 선 고 |
2019.5.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CC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 계약을 위하여 ☆☆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정하였는데 DD이 이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자문료 등으로 2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유 없
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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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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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20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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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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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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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119(201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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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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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5.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CC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 계약을 위하여 ☆☆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정하였는데 DD이 이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자문료 등으로 2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유 없
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