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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자금의 증여세·상속세 부과 사안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 요약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자녀(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좌 명의, 금전 흐름, 진술 내용, 차용내용 부재 등이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상속세 부과 #아파트 자금 증여 #차명계좌 자금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망인이 차명계좌에서 딸의 남편명의로 아파트 계약금을 출금해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이 자금이 실제로 자녀의 요구나 목적에 따라 지급되고, 반환 요구나 차용증 등 금전대여의 실질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은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아파트 취득자금이 자녀의 요구와 진술, 반환 요구 부재 등 정황을 볼 때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되는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아파트 구입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별되나요?
답변
흔히 차용증·변제 증거·반환 요청이 없고, 공여자의 증여의도 및 가족관계, 자금 사용의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은 차용증 등 대여 관계나 변제 증거가 없고, 망인이 다른 자녀에게도 증여해왔다는 정황, 반환 요구 부재 등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3.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 제공에 대해 증여세·상속세 부과 취소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차용관계가 성립했음을 입증할 문서나 반환증거 등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은 차용 증거 없이 대여 주장만으로는 반박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과세관청의 경험칙상 추정이 뒤집히려면 특별한 사정이나 증빙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1.분당세무서장 2.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992,2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0,242,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김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정BB은 원고의 남편이다. 망인은 2016. 3.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이CC와 자녀들인 김DD, 원고, 김EE, 김FF이 있었다.

나.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9. 19.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16.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김G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405902-01-164518, 이하 ⁠‘망인의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2009. 2. 11. 대체출금된 138,968,8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으로 보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증여세 58,992,250원(본세 27,793,760원 및 가산세 31,198,495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고,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산출한 상속세 50,243,060원(본세 41,690,652원 및 가산세 8,551,417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9. 6.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 또는 정BB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망인 등이 정BB에게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8. 9. 17.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2018. 10. 8.부터 같은 달 29.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결정을 그대로 시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종결하여 2018. 11. 9. 그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5, 17 내지 19, 21, 22,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BB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수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생전에 충전소 사업 등을 영위하여 상당한 현금 또는 예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녀들인 김성한, 김성준, 원고, 김성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외의 재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 정BB은 2009. 1. 20. ⁠‘판교택지개발지구 A20-2블록’ OOOOOOO 아파트 145.5440㎡형의 민영주택에 관하여 공급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건설되는 OO시 OO구 OO동 OOO 지상의 OOO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다.

3) 정BB은 2009. 2. 1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O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2009. 2. 11.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정BB이 위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37,228,000원과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1,740,800원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4) 정BB은 2011.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무상증여하였다.

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11.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정BB과 원고는 2011. 11. 9. 각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명의로 2009.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CC는 2018. 10. 19. ⁠“원고가 망인의 집을 찾아와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의 통장,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2018. 10. 24. ⁠“망인이 2007년부터 딸인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준다고 하였으나, 정BB이 판교 아파트 청약을 하면 당첨될 수 있어 이를 사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첨 이후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CC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CC가 원고에게 아파트 입금일정을 요청하여 정BB이 2009. 8. 25. 이CC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7, 24, 2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상대방에 관하여

먼저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이 원고인지 정BB인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아사자는 정BB인 사실, 이후 원고와 정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파트의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각 계약당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의 이CC의 진술은 물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분양대금의 지급 요청을 한 자는 망인의 딸인 원고였던 점, ②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쟁점금액 외에도 상당한 보유 재산을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점, ③ 반면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정BB은 망인의 차명계좌 통장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교부받았는지 그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④ 아버지가 딸 부부가 거주할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위의 요청에 응하여 딸을 그 금전거래 과정에서 배제한 채 지원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정BB이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거주하는 공간이었으므로 정BB이 그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이나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당사자나 그 후의 소유명의 관계만을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가 아닌 정BB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한편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정B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망인 측에 이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은 정BB이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나아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25,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망인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체출금하도록 함으로써 양도한 위 금원은 위 대체출금 시에 그 재산의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 원고 또는 정BB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정BB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지급된 당일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고, 그 중 1장의 ⁠‘사용용도란’에 ⁠‘차용증(10788448*001)’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정BB이 2009. 8. 25.경 이C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대금 지급 일정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 이 사건 쟁점금액이 지급된 후로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인이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 또한 원고는 이CC의 변제 요청에 따라 2009. 12.부터 2011. 9.경까지 현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망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 외에도 보유 재산을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증여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쟁점금액만을 대여하였다고 볼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정BB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금전대여관계를 맺고 작성된 문서라기보다 망인이 차후의 세무조사 또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받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 은 증여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그 명목이 대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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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자금의 증여세·상속세 부과 사안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 요약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자녀(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좌 명의, 금전 흐름, 진술 내용, 차용내용 부재 등이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상속세 부과 #아파트 자금 증여 #차명계좌 자금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망인이 차명계좌에서 딸의 남편명의로 아파트 계약금을 출금해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이 자금이 실제로 자녀의 요구나 목적에 따라 지급되고, 반환 요구나 차용증 등 금전대여의 실질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은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아파트 취득자금이 자녀의 요구와 진술, 반환 요구 부재 등 정황을 볼 때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되는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아파트 구입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별되나요?
답변
흔히 차용증·변제 증거·반환 요청이 없고, 공여자의 증여의도 및 가족관계, 자금 사용의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은 차용증 등 대여 관계나 변제 증거가 없고, 망인이 다른 자녀에게도 증여해왔다는 정황, 반환 요구 부재 등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3.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 제공에 대해 증여세·상속세 부과 취소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차용관계가 성립했음을 입증할 문서나 반환증거 등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은 차용 증거 없이 대여 주장만으로는 반박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과세관청의 경험칙상 추정이 뒤집히려면 특별한 사정이나 증빙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1.분당세무서장 2.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992,2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0,242,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김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정BB은 원고의 남편이다. 망인은 2016. 3.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이CC와 자녀들인 김DD, 원고, 김EE, 김FF이 있었다.

나.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9. 19.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16.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김G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405902-01-164518, 이하 ⁠‘망인의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2009. 2. 11. 대체출금된 138,968,8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으로 보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증여세 58,992,250원(본세 27,793,760원 및 가산세 31,198,495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고,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산출한 상속세 50,243,060원(본세 41,690,652원 및 가산세 8,551,417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9. 6.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 또는 정BB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망인 등이 정BB에게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8. 9. 17.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2018. 10. 8.부터 같은 달 29.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결정을 그대로 시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종결하여 2018. 11. 9. 그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5, 17 내지 19, 21, 22,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BB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수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생전에 충전소 사업 등을 영위하여 상당한 현금 또는 예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녀들인 김성한, 김성준, 원고, 김성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외의 재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 정BB은 2009. 1. 20. ⁠‘판교택지개발지구 A20-2블록’ OOOOOOO 아파트 145.5440㎡형의 민영주택에 관하여 공급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건설되는 OO시 OO구 OO동 OOO 지상의 OOO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다.

3) 정BB은 2009. 2. 1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O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2009. 2. 11.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정BB이 위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37,228,000원과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1,740,800원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4) 정BB은 2011.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무상증여하였다.

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11.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정BB과 원고는 2011. 11. 9. 각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명의로 2009.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CC는 2018. 10. 19. ⁠“원고가 망인의 집을 찾아와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의 통장,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2018. 10. 24. ⁠“망인이 2007년부터 딸인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준다고 하였으나, 정BB이 판교 아파트 청약을 하면 당첨될 수 있어 이를 사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첨 이후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CC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CC가 원고에게 아파트 입금일정을 요청하여 정BB이 2009. 8. 25. 이CC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7, 24, 2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상대방에 관하여

먼저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이 원고인지 정BB인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아사자는 정BB인 사실, 이후 원고와 정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파트의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각 계약당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의 이CC의 진술은 물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분양대금의 지급 요청을 한 자는 망인의 딸인 원고였던 점, ②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쟁점금액 외에도 상당한 보유 재산을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점, ③ 반면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정BB은 망인의 차명계좌 통장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교부받았는지 그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④ 아버지가 딸 부부가 거주할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위의 요청에 응하여 딸을 그 금전거래 과정에서 배제한 채 지원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정BB이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거주하는 공간이었으므로 정BB이 그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이나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당사자나 그 후의 소유명의 관계만을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가 아닌 정BB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한편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정B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망인 측에 이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은 정BB이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나아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25,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망인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체출금하도록 함으로써 양도한 위 금원은 위 대체출금 시에 그 재산의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 원고 또는 정BB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정BB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지급된 당일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고, 그 중 1장의 ⁠‘사용용도란’에 ⁠‘차용증(10788448*001)’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정BB이 2009. 8. 25.경 이C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대금 지급 일정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 이 사건 쟁점금액이 지급된 후로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인이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 또한 원고는 이CC의 변제 요청에 따라 2009. 12.부터 2011. 9.경까지 현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망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 외에도 보유 재산을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증여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쟁점금액만을 대여하였다고 볼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정BB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금전대여관계를 맺고 작성된 문서라기보다 망인이 차후의 세무조사 또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받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 은 증여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그 명목이 대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