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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양도소득세 신고·제척기간 산정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시, 토지거래계약의 유효성은 해제 후 확정되고, 그 다음 연도의 5월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척기간도 이 시점부터 산정합니다. 이 원칙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허가지역 해제 #양도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신고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된 뒤 토지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되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계약 유효가 확정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토지거래계약의 유효가 확정된 다음 연도 5월 31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의 요지에 따라 허가 해제 후 계약이 유효해진 다음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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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양도소득세 신고·제척기간 산정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시, 토지거래계약의 유효성은 해제 후 확정되고, 그 다음 연도의 5월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척기간도 이 시점부터 산정합니다. 이 원칙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허가지역 해제 #양도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신고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된 뒤 토지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되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계약 유효가 확정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토지거래계약의 유효가 확정된 다음 연도 5월 31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의 요지에 따라 허가 해제 후 계약이 유효해진 다음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