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양도소득세 신고·제척기간 산정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시, 토지거래계약의 유효성은 해제 후 확정되고, 그 다음 연도의 5월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척기간도 이 시점부터 산정합니다. 이 원칙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허가지역 해제 #양도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신고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된 뒤 토지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되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계약 유효가 확정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토지거래계약의 유효가 확정된 다음 연도 5월 31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의 요지에 따라 허가 해제 후 계약이 유효해진 다음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양도소득세 신고·제척기간 산정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시, 토지거래계약의 유효성은 해제 후 확정되고, 그 다음 연도의 5월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척기간도 이 시점부터 산정합니다. 이 원칙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허가지역 해제 #양도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신고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된 뒤 토지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되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계약 유효가 확정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토지거래계약의 유효가 확정된 다음 연도 5월 31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의 요지에 따라 허가 해제 후 계약이 유효해진 다음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