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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 외화대출 환차손·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156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을 위해 외화대출을 받았다가 원화로 조기변경하며 발생한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상 기타 부대비용에도 포함되지 않아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외화대출 #환차손 #조기상환수수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을 위해 받은 외화대출금의 환차손, 조기상환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환차손과 조기상환수수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열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외화대출 관련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당시 발생한 금융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은 외화 대출 관련 환차손·수수료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판결은 기타 부대비용의 의미는 취득세 등 필수 비용에 한정되며, 대출 관련 금융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화 대출을 이용한 경우 환차손과 조기상환 수수료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대체로 인정받기 어렵고, 명확히 열거된 경우만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판결은 환차손, 수수료가 법령상 필요경비로 열거된 경우 외에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기 위하여 발생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과 조기상환수수료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6

판 결 선 고

2019.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시 **동 공장용지 58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지분 30%, A의 지분 70%에 공동으로 취득하고(즉 원고는 5682.7분의 1758.81 지분, A는 5682.7분의 4103.89 지분), 그 후 그 지상에 공장 등 건물을 A와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3. 2. 20.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외화차입금 관련 외환차손25,340,040원’(이하 ⁠‘이 사건 금융비용’이라 한다)을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켰다. 원고와 A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2006. 7. 27. 엔화로 396,000,000엔(원화 3,223,44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가 4일 후인 2006. 7. 31. 이를 원화 대출로 변경하면서 엔화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84,466,800원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금융비용은 위 84,466,800원의 원고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융비용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8. 10. 1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2,770원을 경정․부과하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융비용은 다른 선례들과는 달리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나 환차손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직접적인 금융비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부대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융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금융비용, 즉 양도 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인 이 사건 금융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융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부대 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위 ⁠‘기타 부대 비용’의 의미는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취득세․등록면허세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 대출금과 관련된 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융비용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④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5호 참조), 외화 대출금의 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가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자에게 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중 대출이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융비용과 같이 외화대출을 받았다가 자산의 취득 후 4일 만에 외화대출에서 원화대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차손과 조기변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융비용을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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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 외화대출 환차손·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156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을 위해 외화대출을 받았다가 원화로 조기변경하며 발생한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상 기타 부대비용에도 포함되지 않아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외화대출 #환차손 #조기상환수수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을 위해 받은 외화대출금의 환차손, 조기상환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환차손과 조기상환수수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열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외화대출 관련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당시 발생한 금융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은 외화 대출 관련 환차손·수수료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판결은 기타 부대비용의 의미는 취득세 등 필수 비용에 한정되며, 대출 관련 금융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화 대출을 이용한 경우 환차손과 조기상환 수수료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대체로 인정받기 어렵고, 명확히 열거된 경우만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판결은 환차손, 수수료가 법령상 필요경비로 열거된 경우 외에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기 위하여 발생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과 조기상환수수료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6

판 결 선 고

2019.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시 **동 공장용지 58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지분 30%, A의 지분 70%에 공동으로 취득하고(즉 원고는 5682.7분의 1758.81 지분, A는 5682.7분의 4103.89 지분), 그 후 그 지상에 공장 등 건물을 A와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3. 2. 20.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외화차입금 관련 외환차손25,340,040원’(이하 ⁠‘이 사건 금융비용’이라 한다)을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켰다. 원고와 A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2006. 7. 27. 엔화로 396,000,000엔(원화 3,223,44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가 4일 후인 2006. 7. 31. 이를 원화 대출로 변경하면서 엔화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84,466,800원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금융비용은 위 84,466,800원의 원고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융비용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8. 10. 1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2,770원을 경정․부과하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융비용은 다른 선례들과는 달리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나 환차손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직접적인 금융비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부대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융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금융비용, 즉 양도 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인 이 사건 금융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융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부대 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위 ⁠‘기타 부대 비용’의 의미는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취득세․등록면허세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 대출금과 관련된 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융비용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④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5호 참조), 외화 대출금의 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가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자에게 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중 대출이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융비용과 같이 외화대출을 받았다가 자산의 취득 후 4일 만에 외화대출에서 원화대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차손과 조기변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융비용을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