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를 취득기 위하여 발생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과 조기상환수수료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단1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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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
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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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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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시 **동 공장용지 58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지분 30%, A의 지분 70%에 공동으로 취득하고(즉 원고는 5682.7분의 1758.81 지분, A는 5682.7분의 4103.89 지분), 그 후 그 지상에 공장 등 건물을 A와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3. 2. 20.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외화차입금 관련 외환차손25,340,040원’(이하 ‘이 사건 금융비용’이라 한다)을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켰다. 원고와 A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2006. 7. 27. 엔화로 396,000,000엔(원화 3,223,44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가 4일 후인 2006. 7. 31. 이를 원화 대출로 변경하면서 엔화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84,466,800원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금융비용은 위 84,466,800원의 원고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융비용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8. 10. 1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2,770원을 경정․부과하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융비용은 다른 선례들과는 달리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나 환차손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직접적인 금융비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부대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융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금융비용, 즉 양도 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인 이 사건 금융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융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부대 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위 ‘기타 부대 비용’의 의미는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취득세․등록면허세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 대출금과 관련된 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융비용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④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5호 참조), 외화 대출금의 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가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자에게 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중 대출이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융비용과 같이 외화대출을 받았다가 자산의 취득 후 4일 만에 외화대출에서 원화대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차손과 조기변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융비용을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를 취득기 위하여 발생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과 조기상환수수료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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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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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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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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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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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시 **동 공장용지 58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지분 30%, A의 지분 70%에 공동으로 취득하고(즉 원고는 5682.7분의 1758.81 지분, A는 5682.7분의 4103.89 지분), 그 후 그 지상에 공장 등 건물을 A와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3. 2. 20.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외화차입금 관련 외환차손25,340,040원’(이하 ‘이 사건 금융비용’이라 한다)을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켰다. 원고와 A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2006. 7. 27. 엔화로 396,000,000엔(원화 3,223,44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가 4일 후인 2006. 7. 31. 이를 원화 대출로 변경하면서 엔화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84,466,800원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금융비용은 위 84,466,800원의 원고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융비용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8. 10. 1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2,770원을 경정․부과하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융비용은 다른 선례들과는 달리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나 환차손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직접적인 금융비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부대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융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금융비용, 즉 양도 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인 이 사건 금융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융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부대 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위 ‘기타 부대 비용’의 의미는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취득세․등록면허세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 대출금과 관련된 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융비용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④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5호 참조), 외화 대출금의 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가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자에게 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중 대출이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융비용과 같이 외화대출을 받았다가 자산의 취득 후 4일 만에 외화대출에서 원화대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차손과 조기변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융비용을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