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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43
판결 요약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사실이나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입증책임 #증여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 판결 요지는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소유자 입증책임이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누가 입증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 판결 요지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3. 명의자인 것과 무관하게 실질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한 행위나 명의만으로 실질소유자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추가적 근거와 증명을 요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 판결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질소유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3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3.7.

판 결 선 고

2019.3.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105,545,5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쪽 밑에서 5줄의 ⁠“2013. 3.” 부분을 ⁠“2013. 2.”로 고친다.

􎆖7쪽 밑에서 3줄의 ⁠“하였는바,” 부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 확인을 한 바 없으므로,”로 고친다.

􎆖8쪽 4~5줄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9쪽 밑에서 5줄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4.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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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43
판결 요약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사실이나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입증책임 #증여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 판결 요지는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소유자 입증책임이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누가 입증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 판결 요지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3. 명의자인 것과 무관하게 실질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한 행위나 명의만으로 실질소유자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추가적 근거와 증명을 요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 판결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질소유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3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3.7.

판 결 선 고

2019.3.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105,545,5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쪽 밑에서 5줄의 ⁠“2013. 3.” 부분을 ⁠“2013. 2.”로 고친다.

􎆖7쪽 밑에서 3줄의 ⁠“하였는바,” 부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 확인을 한 바 없으므로,”로 고친다.

􎆖8쪽 4~5줄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9쪽 밑에서 5줄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4.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