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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 경정 후 세액 미경정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19두34616
판결 요약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면서 필요경비 입증자료 부재로 세액을 따로 경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세액경정 #필요경비 #무효확인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 자료가 없어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우,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16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자료 부재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꾼 경정결정에서 세액 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해 세액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경정결정 자체로 무효를 주장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16 판결은 세액 경정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3. 사업소득 경정 시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16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세액 경정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4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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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 경정 후 세액 미경정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19두34616
판결 요약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면서 필요경비 입증자료 부재로 세액을 따로 경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세액경정 #필요경비 #무효확인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 자료가 없어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우,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16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자료 부재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꾼 경정결정에서 세액 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해 세액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경정결정 자체로 무효를 주장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16 판결은 세액 경정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3. 사업소득 경정 시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16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세액 경정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4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