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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신축공사대금과 법무사비용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44
판결 요약
건물 신축 도급공사에서 임차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보존등기 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공사대금과 법무사비용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공사대금 #임차인 보증금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임차인 보증금으로 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차인 보증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44 판결은 신축 후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존등기 비용(법무사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한가요?
답변
보존등기 목적의 법무사 비용도 실지 취득 관련 지출로, 공사대금과 함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44 판결에 따르면, 건물 보존등기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역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된 경우 중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44 판결은 매매 중개비가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자동 포함되나요?
답변
인테리어 등 자본적 지출은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목적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44 판결은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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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설업자와 건물의 신축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완공 후 건설업자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받아가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건물 보존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사대금 및 법무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3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1223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2행의 ’제호’는 ’제1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000원 및 법무사비용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지출한 중개비 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한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및 법무사비용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제l항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 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 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제12항 및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환산가액은’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갑 제3 내지 6, 8 내지 15,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선BB의 증언, 당심 감정인 이D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가 2002. 9. 10. CC주택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선BB와 사이에 평당 공사금액을 000원(단 발코니 부분은 그 1/2)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신BB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받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한 사실,③ 그 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공사대금 및 법무사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중개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위하여 중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바, 갑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8. 30. 김EE, 차F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중 개비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중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이 사건 처분에서는 2011. 7. 12.자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원고가 중개비로 주장한 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개비로 000원이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개산공제액으로 000원이 인정되어 합계 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는 원고가 중개비로 지출한 000원에 한정된다)

3)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저11163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8. 10.김QQ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김QQ이 시행한 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000원, 법무사비용 000원 및 중개비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2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000원이므로,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 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