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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명의신탁 사실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 요약
부동산을 공동 취득했으나 실질 소유관계가 명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금 분배·근저당권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 또는 수탁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 등기명의인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처분은 정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공동취득 #소유권등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공동 매입했으나 소유권등기를 한 명의로만 했다면, 다른 이의 명의신탁 주장이 세금 문제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여러 정황, 즉 양도대금 분배,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내역 등으로 실질적 소유관계를 판단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은 원고가 1/2지분을 공동 취득하고도 단독명의 등기를 갖춘 점에서 관련 정황들을 근거로 명의신탁 또는 수탁관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누구에게 합법적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라 하여도 등기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은 실제 소유와 등기 명의가 다르더라도,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 구입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에서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양도대금 분배 내역, 계약서상의 명의, 근저당권 설정 배경실질적 소유관계가 드러나는 외부적 자료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은 각종 제반 사정(양도대금, 계약자, 근저당권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2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합11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8.10.19

판 결 선 고

2019.01.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03,340원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6,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CC은 2004. 11. 15. ○○시 ○○읍 ○○리 883 전 3,326㎡에 관하여2004. 11. 4. 이DD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16. 박EE, 유FF에게 위 ○○리 883 전 3,316㎡(2009. 4.경 위 토지에서 10㎡가 분할된 후의 면적,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4. 매매(대금 10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7면 1행의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 외 2필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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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명의신탁 사실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 요약
부동산을 공동 취득했으나 실질 소유관계가 명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금 분배·근저당권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 또는 수탁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 등기명의인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처분은 정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공동취득 #소유권등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공동 매입했으나 소유권등기를 한 명의로만 했다면, 다른 이의 명의신탁 주장이 세금 문제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여러 정황, 즉 양도대금 분배,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내역 등으로 실질적 소유관계를 판단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은 원고가 1/2지분을 공동 취득하고도 단독명의 등기를 갖춘 점에서 관련 정황들을 근거로 명의신탁 또는 수탁관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누구에게 합법적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라 하여도 등기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은 실제 소유와 등기 명의가 다르더라도,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 구입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에서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양도대금 분배 내역, 계약서상의 명의, 근저당권 설정 배경실질적 소유관계가 드러나는 외부적 자료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은 각종 제반 사정(양도대금, 계약자, 근저당권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2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합11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8.10.19

판 결 선 고

2019.01.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03,340원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6,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CC은 2004. 11. 15. ○○시 ○○읍 ○○리 883 전 3,326㎡에 관하여2004. 11. 4. 이DD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16. 박EE, 유FF에게 위 ○○리 883 전 3,316㎡(2009. 4.경 위 토지에서 10㎡가 분할된 후의 면적,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4. 매매(대금 10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7면 1행의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 외 2필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