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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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2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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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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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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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합113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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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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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03,340원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6,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CC은 2004. 11. 15. ○○시 ○○읍 ○○리 883 전 3,326㎡에 관하여2004. 11. 4. 이DD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16. 박EE, 유FF에게 위 ○○리 883 전 3,316㎡(2009. 4.경 위 토지에서 10㎡가 분할된 후의 면적,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4. 매매(대금 10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7면 1행의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 외 2필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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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2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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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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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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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합113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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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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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03,340원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6,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CC은 2004. 11. 15. ○○시 ○○읍 ○○리 883 전 3,326㎡에 관하여2004. 11. 4. 이DD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16. 박EE, 유FF에게 위 ○○리 883 전 3,316㎡(2009. 4.경 위 토지에서 10㎡가 분할된 후의 면적,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4. 매매(대금 10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7면 1행의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 외 2필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